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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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임원의 선임방법)


관에 의한 이사와 감사의 선임은 총회의 인준을 얻어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총회 신학교육부와 정관 제20조의 5에 의하여 추천된 후보자 중에서 선임한다.
 1. 이 사 :
   강북 1 강남 1
   중부 1 동부 1
   서부 3 동문회 1
   유지이사 2 개방이사 4
   총장 1
   계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