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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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대전신학대학교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인은 대한민국 교육이념에 입각하고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직할 하에서 성서적 신학과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조와 헌법에 기준하여 교역자 양성을 위한 고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이 법인은 학교법인 대전신학대학교”(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 (설치학교)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학교를 설치·경영한다.

 

 

 1. 대전신학대학교

제4조 (주소)

이 법인의 사무소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남로 41(오정동)에 둔다.

제5조 (정관의 변경)

이 법인의 정관 변경은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변경된 정관은 14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 한다.

 

 

 

제2장 자산과 회계

  

제1절 자산

  

제6조 (자산의 구분)

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교육용기본재산과 수익용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기본재산은 별도의 재산으로 관리하는 재산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및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으로 한다.

 

 

보통재산은 제2항에서 정하는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7조 (재산의 관리)

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경비와 유지방법)

이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나는 과실 및 수익사업의 수익과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절 회계

  

제9조 (회계의 구분)

이 법인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법인 회계는 일반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1항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당해 총장이 집행하고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이사장이 집행한다.

제10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수지예산으로서 정한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 (세계잉여금의 처리)

이 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잉여금은 차입금의 상환과 익년도의 이월 사용하는 분을 제외하고는 적립하여야 하며 이 적립금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제12조 (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3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2조의 2 (예산결산의 보고 및 공시)

법인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에는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1항에 의한 공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공시방법, 기간 및 공시대상, 공시책임자 지정, 공시책임자의 직무 및 책임)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3절 예산결산자문위원회

  

제13조

삭제

제14조

삭제

제15조

삭제

제16조

삭제

제17조

삭제

제3장 기관

  

제1절 임원

  

제18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에 다음의 인원을 둔다. (, 이사정수의 4분의 1 이상과 감사 중 1인을 개방임원으로 한다.)

1. 이사 15(이사장 1인 포함)

 

 

2. 감사 2

제19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임기의 반으로 한다.

1. 이사 4

2. 감사 2(,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삭제

제20조 (임원의 선임방법)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에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 경우 임원의 성명, 나이, 임기, 현직 및 주요경력 등 인적사항을 학교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한다.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임원의 선임은 임기만료 2개월 전에 하여야 하며 늦어도 임기개시 1 개월 전에 관할청에 취임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0조의 2 (개방 이사의 자격)

이 법인의 개방이사는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로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교단 소속 목사 또는 장로로 한다.

제20조의 3 (개방이사의 추천)

이 법인은 개방이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재직이사의 경우 임기만료 3개월 전)에 본 법인 이사회에서 추천위원회 위원장에게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를 2배수 추천 요청하여야 한다.

법인으로부터 추천 요청을 받은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30일 이내에 대상인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 내에 추천이 없을 시에는 법인은 관할청에 추천을 요청한다.

 

 

그 밖의 추천위원회에서의 개방이사 추천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20조의 4 (추천감사의 선임)

감사 중 1인은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인사(이하 추천감사라 한다)를 선임한다.

 

 

그 밖의 추천위원회에서의 추천감사 추천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20조의 5 (개방이사 및 감사 추천위원회)

① 추천위원회는 대학평의원회에 두며, 위원 정수는 7인으로 하고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 교단 총회에서 추천하는 자 4

 

 

2. 본 법인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자 3

제21조 (임원선임의 제한)

이사 정수의 반수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액의 1/2이상에 해당하는 재산을 출연한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2/3미만을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 할 수 있다.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이사정수의 3분의 1이상은 교육 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자라야 한다.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 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22조 (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하여 취임한다.

이사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이사장은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장을 겸하지 못한다.

제23조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24조 (이사장 직무대행자 지정)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이사장이 궐위 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지명된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5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1항 및 제2항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와 관할청에 보고하는 일

3항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26조 (임원의 겸직금지)

이사는 감사 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

 

 

감사는 이사장, 이사 또는 학교법인의 직원(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

제2절 이사회

  

제27조 (이사회 구성 및 기능)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학교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6.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2항의 제5호 중 교원의 임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전신학대학교의 총장에게 위임한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8조 (이사회 개회 및 의결 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이사회의 의사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8조의 2 (이사회 회의록 공개)

 

 

이사회는 회의 종결 후 10일 이내에 당해 회의록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1년간 공개하여야 한다.

제29조 (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및 총장 선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제30조 (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필요한 때에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대행자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그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31조 (이사회 소집 특례)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7일 이내에 회의 소집 통지를 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2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서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3절 대학평의원회

  

제31조의 2 (대학평의원회의 설치)

대학에는 교육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이하평의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1조의 3 (평의원회 구성)

평의원회는 교원직원 및 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 자, 그리고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는 11인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 2

2. 직원 2

3. 학생 1

4. 동문 2

 

 

5.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4

제31조의 4 (교내 평의원의 위촉)

평의원회 위촉은 각 구성원이 참여하는 단체에서 추천한 자를 총장이 위촉한다.

1. 교원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교원 중에서 교수회의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2. 직원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직원 중에서 직원회의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3. 학생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재학생 중에서 총학생회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4. 동문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총동문회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5.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는 외부인사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

제31조의 5 (평의회 의장 등)

평의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둔다.

의장과 부의장은 평의원회에서 호선하되, 그 임기는 평의원 임기와 같다.

 

 

의장은 평의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 시 이를 대리한다.

제31조의 6 (평의원의 임기)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학생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보궐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1조의 7 (평의원의 기능)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3호 내지 제5호의 경우 각각 자문에 한한다.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학 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대학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기타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31조의 8 (평의원회 운영)

평의원회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 및 학칙으로 정한다.

제4장 수익사업

  

제32조 (수익사업의 종류와 명칭))

이 법인이 설치하여 유지경영하는 대전신학대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부동산 임대업

2. 1호와 관련된 부대사업

3. 교육서비스업/삭제

1항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경영한다.

1. 삭제

2. 삭제

3. 청양군 임야 임대업

4. 한남호스텔 임대업

5. 아이누리아파트 11실 임대업

6. 삭제

2항의 사업장 주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 삭제

3. 청양군 임야 임대업 : 충남 청양군 정산면 천장리 산26-12번지

4. 한남호스텔 임대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정동 226-23번지

5. 아이누리아파트 11실 임대업 : 대전광역시 서구 괴정동 426-1

6. 삭제

 

 

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둘 수 있으며, 관리인의 임용·복무·보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제5장 해산

  

제33조 (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인준을 얻어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4조 (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을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청에 대한 청산 종결의 신고가 종료된 후, 이사회가 심의·의결하여 지정하는 학교법인이나 그 밖에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귀속된다.

제35조 (청산인)

이 법인이 해산할 때에는 청산인은 해산 당시의 이사 중에서 선출한다.

 

 

 

제6장 교직원

  

제1절 교원

  

제1관 임명

  

제36조 (임용)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으며, 총장의 정년은 만70세로 한다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 이외의 교원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평가 후 총장이 이사회에 제청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하되 근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

1. 교 수 : 정년 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다만, 교수의 정원은 전체 교원의 50% 이하로 한다.)

2. 부 교 수 : 8

3. 조 교 수 : 6

4. 삭제

5. 조 교 : 1

신규채용되는 대학교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하되 임용절차는 제2항을 준용한다.

1. 근무기간

. 교수 : 정년까지의 기간.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 부교수, 조교수 :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2. 급여 : 보수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3. 근무조건 : 강의담당시수 및 소속학과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4. 연구업적 및 성과 약정 : 연구실적, 논문지도, 진로상담 및 학생지도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5. 재계약 조건 및 절차 : 근무기간 종료 후 다시 임용되는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6. 1호 내지 제5호의 계약조건은 본인의 동의와 총장의 제청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자가 교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의 2 (객원,초빙,겸임,특임교원 등)

총장은 객원교수, 겸임교수, 시간강사, 특임교수, 초빙교수 등을 위촉할 수 있다.

 

 

겸임교원 등은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된다.

제36조의 3 (기간제교원)

이 법인 교원의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원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1. 교원이 사립학교법 제5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하여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

2. 교원이 파견연수정직직위해제 또는 휴가 등으로 1개월 이상 직무에 종사할 수 없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할 때

3. 파면해임 또는 면직처분을 받은 교원이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소청심사위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못하게 된 때

4. 특정학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할 교원이 필요한 때

② 임시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관 신분보장

  

제37조 (휴직의 사유)

①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직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1호 내지 제4호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7호 및 제7호의2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

2.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 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하게 된 때

6.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국가기관, 재외교육기관(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재외교육기관을 말한다)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임시로 고용될 때

7.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8.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7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을 입양(入養)하는 경우

9.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내의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10. 사고 또는 질병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11.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

12.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13. 삭제

 

 

② 임용권자는 제1항제7호 및 제7호의2의 규정에 의한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동호의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한다.

제38조 (휴직의 기간)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2. 37조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3. 37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월 이내로 한다.

4. 37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5. 37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6. 37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여교원의 경우 임용권자는 2년의 범위 안에서 그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7. 37조 제7호의2 규정에 인한 휴직기간은 입양자녀 1명에 대하여 6개월 이내로 한다.

8. 37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9. 37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10. 37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근무, 해외유학, 연구 또는 연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1. 37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로 한다.

제39조 (휴직교원의 신분)

휴직 중의 교원은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휴직기간 중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37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일 이내에 복귀를 신고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제40조 (휴직교원의 처우)

37조 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반액을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 질환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37조 제2, 4, 6, 8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1조 (직위해제 및 해임)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 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 제외)

4.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하고, 보수를 연봉으로 지급받는 교원은 연봉월액의 7할을 지급한다. 다만,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가 직위해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하고, 보수를 연봉으로 지급받는 교원은 연봉월액의 4할을 지급한다.<개정 2018. 9. 28.>

임용권자는 제1항제1호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대기를 명한다.  

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는 능력회복이나 태도개선을 위한 연수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교원에게 제1항제1호와 제2·3호 또는 제4호의 직위해제 사유가 함께 있을 때에는 제2·3호 또는 제4호를 사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면직 시킬 수 있다.

제41조의 2 (면직의 사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 임용권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 다. <신설 2018. 9. 28.>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1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

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

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

4. 정치운동 또는 노동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

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할 때

6.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1항 제2호 내지 제5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한다. <신설 2018. 9. 28.>

제42조 (보수)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 성과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43조 (의사에 반한 휴직, 면직 등의 금지)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 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교원은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8. 9. 28.>

제43조의 2 (명예퇴직)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퇴직일 1년 이상 10년 이내에 자진하여 퇴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명예퇴직을 허가할 수 있다.

 

 

  ② 항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3관 교원인사위원회

  

제44조 (교원 인사위원회의 설치)

교원(총장을 제외한다)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당해 학교에 교원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5조 (인사위원회의 기능)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원 임용을 위한 심의평가에 관한 사항

2. 교원의 연수대상자 및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3. 공개전형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기타, 총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6조 (인사위원회 조직)

인사위원회는 학교의 총장이 임명하는 4인이상으로 하되 자격은 조교수 이상으로 조직한다.

 

 

인사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47조 (인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직무)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학교의 총장이 (신학)대학원지원처장 혹은 대학지원처장으로 임명한다.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총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8조 (인사위원회 회의소집)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9조 (회의록 작성)

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당해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한다.

제50조 (인사위원회의 간사 등)

인사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간사와 서기는 당해의 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제51조 (운영세칙)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의 승인 후에 위원장이 정한다.

 

 

 

제2절 교원징계위원회

  

제52조 (교원징계위원회의 조직)

교원징계위원회는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조직한다.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1. 해당 학교의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교원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1. 2항 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이 조 및 제52조의2에서 외부위원이라 한다)을 최소 1명 이상 포함할 것

2. 외부위원은 해당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소속된 사람이 아닐 것

 

 

3. 학교법인에 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제52조의 2 (외부위원의 임기 등)

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임명권자는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52조의3에 따른 비밀누설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52조의 3 (비밀누설의 금지)

교원징계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53조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및 직무)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교원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통리한다.

교원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4조 (징계의결의 기한)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5조 (제척사유)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55조의 2 (위원의 기피 등)

징계대상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55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교원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적위원수의 3분의 2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의 임명권자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55조의 3 (징계의결 요구사항 통지)

교원의 임용권자가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 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56조 (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교원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7조 (징계의결)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하고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주문과 사유를 기록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임명권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임명권자가 제2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의결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해야 한다.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해당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교원징계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58조 (징계의결시의 정상참작 등)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58조의 2 (징계사유의 시효)

임용권자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징계사유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 9. 28.>

1.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경우

2. 공금을 횡령유용한 경우

3. 교육공무원법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징계위원회의 구성징계의결 기타 절차상의 하자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잔여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신설 2018. 9. 28.>

제59조 (교원징계위원회의 간사 등)

교원징계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간사는 교원징계위원회가 설치된 당해학교 직원 중에서 그 임명권자가 임명한다.

제60조 (운영세칙)

교원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절 사무직원

  

제61조 (자격)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직원(기능직 및 고용원 등을 포함)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이 법인과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일반직원은 신규임용에 있어서 학력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기술직 및 기능직은 임용될 직종에 관한 자격증, 면허증,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로 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인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용할 수 있다.

 

 

재직 중인 일반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된 때는 당연 퇴직한다.

제62조 (임용)

일반직원이 신규임용, 승진, 승급, 전직, 전보, 강임, 휴직, 직위해제,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이하 임용이라 한다.)은 임용권자가 공개채용, 전형, 또는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에 있어서 그 시험과목,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일반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하되, 학교소속 일반직원은 당해 총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제63조 (복무)

일반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64조 (보수)

일반직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생계비 및 민간인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직무의 난이성 및 책임의 정도, 성과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인사규칙을 정한다.

제65조 (신분보장)

일반직원의 신분보장에 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65조의 2 (명예퇴직)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직원으로서 20년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퇴직일 1년 이상 10년 이내에 자진하여 퇴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명예퇴직을 허가할 수 있다.

 

 

 ② 항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65조의 3 (조기퇴직)

일반직원으로서 10년이상 20년이내 근속한 자가 자진하여 퇴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조기퇴직을 허가 할 수 있다.

 

 

1항의 조기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66조 (징계 및 재심청구)

일반직원의 징계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하되 일반직원 징계위원회는 법인에 따로 두어야 한다.

일반직원 재심청구를 위하여 법인에 일반직원 재심위원회를 두되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규칙을 정한다.

 

 

 

제7장 직제

  

제1절 법인

  

제67조 (법인 사무조직)

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인 사무처를 두며 처장은 일반직 4급 이상으로 보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2절 신학대학교

  

제68조 (총장)

학교에 총장을 둔다.

총장은 교무를 통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

대학교에 1인의 부총장을 둘 수 있으며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며 총장이 유고시에는 총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68조의 2 (대학원장 등)

대학원에 대학원장을 둔다.

대학원장은 조교수 이상으로 보한다.

대학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대학원의 교무를 통합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신학대학원장은 조교수 이상으로 보한다.

 

 

신학대학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신학대학원의 교무를 통합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제69조 (하부조직)

학교에 학생실천처, (신학)대학원, 교무처, 대외협력처, 기획처, 사무처, 학술정보관, 생활관을 둔다.

필요시 총장 직속의 하부조직을 따로 둘 수 있다.

학생실천처, (신학)대학원, 교무처 등의 부서장은 조교수 이상으로 보한다.

기획처, 사무처, 학술정보관, 생활관의 부서장은 조교수 이상이나 일반직 5급 이상으로 보한다.

대외협력처의 부서장의 자격은 항에 준하되, 외부인사로 보할 수 있다.

 

 

1항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70조 (부속기관 및 부설기관)

학교에는 필요한 부속기관 및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각 기관에 각각 장을 두고 조교수, 5급 이상의 직원, 기타 외부인을 총장의 지명으로 보한다.

각 기관의 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시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각 기관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고 부서의 장은 다른 보직과 겸직할 수 있으며, 그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70조의 1 (부속기관)

(부속기관) 부속기관으로 출판부, 방송국, 학보사, 학생생활상담소를 둔다.

제70조의 2 (부설기관)

(부설연구기관) 부속기관으로 성지연구원, 세계선교교육원, 교회와사회연구원 둔다.

 

 

(부설교육기관) 부속기관으로 평생교육원, 목회사관학교, 목회사역연구원 둔다.

제71조 (도서관)

<삭제>

제3절 정원

  

제72조 (정원)

 

 

법인 및 학교에 두는 일반직원의 정원은 각각 별표1 및 별표2와 같다.

제8장 보칙

  

제73조 (공고)

이 법인이 법령과 정관 및 기타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일간신문에 공고한다.

제74조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75조 (설립당초의 임원)

이 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설립학교법인 대전신학대학교 임원명단

 

직 위

성 명

생 년 월 일

임 기

교육경력

본 적

주 소

이 사 장

이 시 우

1923.2.21

4

 

충북 청원군 부용면 문곡리 235

대전 동구 성남2504-12

이 사

곽 종 현

1935.3.30

4

교수26

대전 대덕구 대화동 413

대전 중구 태평동 삼부21/63

"

정 행 업

1935.7.28

4

 

경기도 안성군 이죽면 매산리 478

대전 대덕 법동 주공고층202/205

"

최 희 관

1934.9.10

4

 

전북 옥구군 옥산면읍 옥산리 95

대전 대덕구 오정동 223-12

"

고 용 일

1932.8.14

4

 

대전 서구 용문동 256-15

대전 중구 오류동 삼성11/308

"

고 승 달

1942.11.10

4

 

대전 대덕구 중리동 246-9

대전 대덕구 중리동 246-9

이 사

문 관 해

1933.11.16

2

 

대전 중구 석교동 76-7

충북 보은군읍 교사리 88-7

"

정 봉 학

1925.10.13

2

 

충남 보령군 주산면 야룡리 115

충남 보령군 주산면 야룡리 115

"

모 요 한

1926.10.21

2

교수17

100 Witherspoon St. Louisvill,

KY 40202-1396 U.S.A

서울 종로구 필운동 32-1

"

정 원 채

1932.7.26

2

교수22

교장 9

충북 청주시 우암동 145

대전 서구 도마2동 경남10/204

"

백 락 기

1926.1.21

2

교사 10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623

서울 도봉구 번2524-4

감 사

이 용 우

1936.12.19

2

 

대구시 서구 비산6485-2

대전 유성구 구암동 97

"

이 병 인

1936.1.11

1

 

전북 익산군 낭산면 낭산리 131

충남 논산군 강경읍 태평동 12

 

 

부칙

  

정관은 19925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19975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19981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004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008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015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025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0211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03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0412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063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084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087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091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27조 제3항의 개정 규정은 200931일부터 시행 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093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3조의 개정 규정은 200931일부터 시행한다.

 

 

(총장 정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총장은 제36조 제1항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총장의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5. 8. 22) 사학지원과-5672

(시행일) 이 정관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대전신학대학교 설립인가일로부터 시행한다.

(대전신학교 존속에 관한 경과조치) 대전신학교는 대전신학대학교 인가조건에 따라 폐교한다.

(교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대전신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설치되는 대전신학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임용되기 전까지는 대전신학대학교의 교원으로 보되, 교원자격 및 보수 등에 관하여는 대전신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학생에 대한 경과조치) 폐교되는 대전신학교는 20092월 말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보고 폐교되기 전에 입학한 학생은 종전의 학칙을 적용하며, 수업·학사, 학적부 등은 대전신학대학교에서 관리한다. 다만, 대전신학교 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그 존속기간 내에 졸업하지 못한 자는 대전신학대학교의 신설학과()에 편입학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학생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03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01118일 부터 시행한다.

(폐지되는 대전신학교에 대한 경과조치) 폐지되는 대전신학교는 2016228일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대전신학교 폐교전에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는 대전신학교의 학칙을 적용하며, 수업·학사 및 학적부 등에 관하여는 대전신학대학교에서 관리하도록 한다.

(폐지되는 대전신학교 학생에 대한 경과 조치) 대전신학교의 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2016228일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가 있을 때에는 대전신학대학교의 관련학과에 편·입학을 허용하며, 이 경우 그 학생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210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308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09월 0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0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706월 0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708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70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8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1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20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이 정관은 2020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법인 일반직 정원

 

총 계 3

 

일반직계 3

2 1

4 1

6 1

 

(별표2) 학교소속 일반직 정원

 

총 계 18

 

일반직계 16

2 1

5 4

6 5

7 4

8 2

 

기능직계 2

6등급 1

 

 

7등급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