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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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정관은 19925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19975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19981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004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008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015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025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0211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03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0412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063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084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087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091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27조 제3항의 개정 규정은 200931일부터 시행 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093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3조의 개정 규정은 200931일부터 시행한다.

 

 

(총장 정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총장은 제36조 제1항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총장의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5. 8. 22) 사학지원과-5672

(시행일) 이 정관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대전신학대학교 설립인가일로부터 시행한다.

(대전신학교 존속에 관한 경과조치) 대전신학교는 대전신학대학교 인가조건에 따라 폐교한다.

(교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대전신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설치되는 대전신학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임용되기 전까지는 대전신학대학교의 교원으로 보되, 교원자격 및 보수 등에 관하여는 대전신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학생에 대한 경과조치) 폐교되는 대전신학교는 20092월 말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보고 폐교되기 전에 입학한 학생은 종전의 학칙을 적용하며, 수업·학사, 학적부 등은 대전신학대학교에서 관리한다. 다만, 대전신학교 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그 존속기간 내에 졸업하지 못한 자는 대전신학대학교의 신설학과()에 편입학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학생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03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01118일 부터 시행한다.

(폐지되는 대전신학교에 대한 경과조치) 폐지되는 대전신학교는 2016228일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대전신학교 폐교전에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는 대전신학교의 학칙을 적용하며, 수업·학사 및 학적부 등에 관하여는 대전신학대학교에서 관리하도록 한다.

(폐지되는 대전신학교 학생에 대한 경과 조치) 대전신학교의 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2016228일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가 있을 때에는 대전신학대학교의 관련학과에 편·입학을 허용하며, 이 경우 그 학생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210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308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09월 0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0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706월 0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708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70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8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1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20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이 정관은 2020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법인 일반직 정원

 

총 계 3

 

일반직계 3

2 1

4 1

6 1

 

(별표2) 학교소속 일반직 정원

 

총 계 18

 

일반직계 16

2 1

5 4

6 5

7 4

8 2

 

기능직계 2

6등급 1

 

 

7등급 1

 

2021.9.28. 제106회 총회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