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인 사무처를 두며 처장은 일반직 4급 이상으로 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① 학교에 총장을 둔다.
② 총장은 교무를 통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
③ 대학교에 1인의 부총장을 둘 수 있으며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④ 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며 총장이 유고시에는 총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① 대학원에 대학원장을 둔다.
② 대학원장은 조교수 이상으로 보한다.
③ 대학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대학원의 교무를 통합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④ 신학대학원장은 조교수 이상으로 보한다.
⑤ 신학대학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신학대학원의 교무를 통합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① 학교에 학생실천처, (신학)대학원, 교무처, 대외협력처, 기획처, 사무처, 학술정보관, 생활관을 둔다.
② 필요시 총장 직속의 하부조직을 따로 둘 수 있다.
③ 학생실천처, (신학)대학원, 교무처 등의 부서장은 조교수 이상으로 보한다.
④ 기획처, 사무처, 학술정보관, 생활관의 부서장은 조교수 이상이나 일반직 5급 이상으로 보한다.
⑤ 대외협력처의 부서장의 자격은 ④항에 준하되, 외부인사로 보할 수 있다.
⑥ 제1항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① 학교에는 필요한 부속기관 및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② 각 기관에 각각 장을 두고 조교수, 5급 이상의 직원, 기타 외부인을 총장의 지명으로 보한다.
③ 각 기관의 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시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④ 각 기관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고 부서의 장은 다른 보직과 겸직할 수 있으며, 그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① (부속기관) 부속기관으로 출판부, 방송국, 학보사, 학생생활상담소를 둔다.
① (부설연구기관) 부속기관으로 성지연구원, 세계선교교육원, 교회와사회연구원을 둔다.
② (부설교육기관) 부속기관으로 평생교육원, 목회사관학교, 목회사역연구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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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및 학교에 두는 일반직원의 정원은 각각 별표1 및 별표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