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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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직제

  

제1절 법인

  

제67조 (법인 사무조직)

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인 사무처를 두며 처장은 일반직 4급 이상으로 보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2절 신학대학교

  

제68조 (총장)

학교에 총장을 둔다.

총장은 교무를 통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

대학교에 1인의 부총장을 둘 수 있으며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며 총장이 유고시에는 총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68조의 2 (대학원장 등)

대학원에 대학원장을 둔다.

대학원장은 조교수 이상으로 보한다.

대학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대학원의 교무를 통합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신학대학원장은 조교수 이상으로 보한다.

 

 

신학대학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신학대학원의 교무를 통합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제69조 (하부조직)

학교에 학생실천처, (신학)대학원, 교무처, 대외협력처, 기획처, 사무처, 학술정보관, 생활관을 둔다.

필요시 총장 직속의 하부조직을 따로 둘 수 있다.

학생실천처, (신학)대학원, 교무처 등의 부서장은 조교수 이상으로 보한다.

기획처, 사무처, 학술정보관, 생활관의 부서장은 조교수 이상이나 일반직 5급 이상으로 보한다.

대외협력처의 부서장의 자격은 항에 준하되, 외부인사로 보할 수 있다.

 

 

1항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70조 (부속기관 및 부설기관)

학교에는 필요한 부속기관 및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각 기관에 각각 장을 두고 조교수, 5급 이상의 직원, 기타 외부인을 총장의 지명으로 보한다.

각 기관의 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시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각 기관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고 부서의 장은 다른 보직과 겸직할 수 있으며, 그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70조의 1 (부속기관)

(부속기관) 부속기관으로 출판부, 방송국, 학보사, 학생생활상담소를 둔다.

제70조의 2 (부설기관)

(부설연구기관) 부속기관으로 성지연구원, 세계선교교육원, 교회와사회연구원 둔다.

 

 

(부설교육기관) 부속기관으로 평생교육원, 목회사관학교, 목회사역연구원 둔다.

제71조 (도서관)

<삭제>

제3절 정원

  

제72조 (정원)

 

 

법인 및 학교에 두는 일반직원의 정원은 각각 별표1 및 별표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