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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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기관

  

제1절 임원

  

제18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에 다음의 인원을 둔다. (, 이사정수의 4분의 1 이상과 감사 중 1인을 개방임원으로 한다.)

1. 이사 15(이사장 1인 포함)

 

 

2. 감사 2

제19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임기의 반으로 한다.

1. 이사 4

2. 감사 2(,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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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임원의 선임방법)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에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 경우 임원의 성명, 나이, 임기, 현직 및 주요경력 등 인적사항을 학교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한다.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임원의 선임은 임기만료 2개월 전에 하여야 하며 늦어도 임기개시 1 개월 전에 관할청에 취임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0조의 2 (개방 이사의 자격)

이 법인의 개방이사는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로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교단 소속 목사 또는 장로로 한다.

제20조의 3 (개방이사의 추천)

이 법인은 개방이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재직이사의 경우 임기만료 3개월 전)에 본 법인 이사회에서 추천위원회 위원장에게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를 2배수 추천 요청하여야 한다.

법인으로부터 추천 요청을 받은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30일 이내에 대상인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 내에 추천이 없을 시에는 법인은 관할청에 추천을 요청한다.

 

 

그 밖의 추천위원회에서의 개방이사 추천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20조의 4 (추천감사의 선임)

감사 중 1인은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인사(이하 추천감사라 한다)를 선임한다.

 

 

그 밖의 추천위원회에서의 추천감사 추천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20조의 5 (개방이사 및 감사 추천위원회)

① 추천위원회는 대학평의원회에 두며, 위원 정수는 7인으로 하고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 교단 총회에서 추천하는 자 4

 

 

2. 본 법인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자 3

제21조 (임원선임의 제한)

이사 정수의 반수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액의 1/2이상에 해당하는 재산을 출연한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2/3미만을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 할 수 있다.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이사정수의 3분의 1이상은 교육 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자라야 한다.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 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22조 (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하여 취임한다.

이사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이사장은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장을 겸하지 못한다.

제23조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24조 (이사장 직무대행자 지정)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이사장이 궐위 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지명된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5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1항 및 제2항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와 관할청에 보고하는 일

3항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26조 (임원의 겸직금지)

이사는 감사 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

 

 

감사는 이사장, 이사 또는 학교법인의 직원(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

제2절 이사회

  

제27조 (이사회 구성 및 기능)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학교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6.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2항의 제5호 중 교원의 임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전신학대학교의 총장에게 위임한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8조 (이사회 개회 및 의결 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이사회의 의사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8조의 2 (이사회 회의록 공개)

 

 

이사회는 회의 종결 후 10일 이내에 당해 회의록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1년간 공개하여야 한다.

제29조 (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및 총장 선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제30조 (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필요한 때에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대행자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그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31조 (이사회 소집 특례)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7일 이내에 회의 소집 통지를 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2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서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3절 대학평의원회

  

제31조의 2 (대학평의원회의 설치)

대학에는 교육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이하평의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1조의 3 (평의원회 구성)

평의원회는 교원직원 및 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 자, 그리고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는 11인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 2

2. 직원 2

3. 학생 1

4. 동문 2

 

 

5.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4

제31조의 4 (교내 평의원의 위촉)

평의원회 위촉은 각 구성원이 참여하는 단체에서 추천한 자를 총장이 위촉한다.

1. 교원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교원 중에서 교수회의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2. 직원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직원 중에서 직원회의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3. 학생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재학생 중에서 총학생회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4. 동문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총동문회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5.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는 외부인사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

제31조의 5 (평의회 의장 등)

평의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둔다.

의장과 부의장은 평의원회에서 호선하되, 그 임기는 평의원 임기와 같다.

 

 

의장은 평의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 시 이를 대리한다.

제31조의 6 (평의원의 임기)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학생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보궐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1조의 7 (평의원의 기능)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3호 내지 제5호의 경우 각각 자문에 한한다.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학 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대학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기타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31조의 8 (평의원회 운영)

평의원회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 및 학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