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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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광명학원(서울장신대학교) 정관 시행세칙

  

제1조 (목적)

 

 

 

본 시행세칙은 정관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 시행세칙은 학교법인 광명학원 정관(이하 정관이라한다.) 시행세칙이라한다.

제3조 (정관의 변경)

 

 

 

정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의 변경은 이사정수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인준을 얻어야 하며, 변경된 정관은 14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 (재산관리)

 

 

 

정관 제7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 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는 이사정수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인준을 얻어 관할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 (임원 선임방법)

 

정관 제201항에 의한 이사와 감사선임은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 교단이사는 총회신학교육부에서 추천하는 후보자들 중에 선임한다.

1. 이사

(1) 개방이사 4

(2) 교단이사 : 7(서울강북 2, 강남 2, 중부 1, 동부 1, 서부 1)

(3) 총장 1

(4) 동문회 1<개정 2016.6.21.>

(5) 유지이사 2<개정 2016.6.21.> 15

2. 감사 : 2(교단 1, 개방 1)

 

 

3. 유지이사는 학교발전기금 상당액을 기부하는 자를 추천받아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6조 (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인준을 얻어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 (임면)

 

 

서울장신대학교 총장은 총회의 인준을 얻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되 그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제8조 (직원직무설치)

 

 

이사회에서 서기와 회계를 각 1명씩 선임하여 서기는 사무관계 사항을, 회계는 재정관계사항에 각각 담임하고 그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9조 (각 분과위원회)

① 이사장 또는 이사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키 위하여 이사회에서 다음과 같이 위원회를 선임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 인사위원회 : 교원 임용, 재임용, 승진 및 학교 제규정 관리 등

 2. 재정위원회 : 법인 및 학교 예결산, 학교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 등

 3. 건축위원회 : 법인 및 학교 건축에 관한 사항 등에 따라 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이사회에서 필요에 의하여 임시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0조 (임면)

본 법인 및 법인이 경영하는 학교의 일반직원 및 교원은 다음의 절차를 거쳐 임면한다.<개정 2017.11.21.>

1. 법인사무국장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면한다.

2. 학교부총장은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면한다.

3. 2호 이외의 학교소속 일반직원 및 교원은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면한다. , 대학교의 임시직원의 임면은 총장에게 위임하고, 이를 이사장에게 보고한다.<개정 2017.11.21.>

신학(기독교교육학)과 관련된 교수임용시 임용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7.11.21.>

1. 우리 교단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자(청목과정자 제외)

2. 우리 교단 소속 목사

3. 우리 교단에서 목회경력 3년 이상(부목사 경력 포함)된 자

 

 

동성애자 및 동성애를 지지하고 옹호하는 자는 일반직원 및 교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신설 2017.11.21.>

제11조

학교발전을 위해 후원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12조 (세칙의 개정)

 

 

이 시행세칙 개정은 이사장의 제안으로 이사회의 의결로 행한다.

제13조 (세칙의 보안)

 

 

이 시행세칙에 미비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로 시행한다.

제14조 (징계)

동성애자 및 동성애를 지지하고 옹호하는 구성원(교원, 직원, 학생)은 해당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신설 2018.07.24.>

 

 

 

1.

본 시행세칙은 이사회에서 결의된 날로부터 시행한다.(2014.08.28.)

 

 

 

부칙

 

1. 본 정관시행세칙은 201662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