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의 변경은 이사정수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인준을 얻어야 하며, 변경된 정관은 14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