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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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임면)

본 법인 및 법인이 경영하는 학교의 일반직원 및 교원은 다음의 절차를 거쳐 임면한다.<개정 2017.11.21.>

1. 법인사무국장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면한다.

2. 학교부총장은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면한다.

3. 2호 이외의 학교소속 일반직원 및 교원은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면한다. , 대학교의 임시직원의 임면은 총장에게 위임하고, 이를 이사장에게 보고한다.<개정 2017.11.21.>

신학(기독교교육학)과 관련된 교수임용시 임용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7.11.21.>

1. 우리 교단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자(청목과정자 제외)

2. 우리 교단 소속 목사

3. 우리 교단에서 목회경력 3년 이상(부목사 경력 포함)된 자

 

 

동성애자 및 동성애를 지지하고 옹호하는 자는 일반직원 및 교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신설 2017.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