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본 법인 및 법인이 경영하는 학교의 일반직원 및 교원은 다음의 절차를 거쳐 임면한다.<개정 2017.11.21.>
1. 법인사무국장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면한다.
2. 학교부총장은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면한다.
3. 전2호 이외의 학교소속 일반직원 및 교원은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면한다. 단, 대학교의 임시직원의 임면은 총장에게 위임하고, 이를 이사장에게 보고한다.<개정 2017.11.21.>
② 신학(기독교교육학)과 관련된 교수임용시 임용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7.11.21.>
1. 우리 교단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자(청목과정자 제외)
2. 우리 교단 소속 목사
3. 우리 교단에서 목회경력 3년 이상(부목사 경력 포함)된 자
③ 동성애자 및 동성애를 지지하고 옹호하는 자는 일반직원 및 교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신설 2017.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