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사장 또는 이사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키 위하여 이사회에서 다음과 같이 위원회를 선임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 인사위원회 : 교원 임용, 재임용, 승진 및 학교 제규정 관리 등
2. 재정위원회 : 법인 및 학교 예결산, 학교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 등
3. 건축위원회 : 법인 및 학교 건축에 관한 사항 등에 따라 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이사회에서 필요에 의하여 임시위원회를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