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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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기금의 운용방법)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운용한다.
    1. 기금증식과 가입자의 후생복지를 위한 재산 취득
    2. 금융기관에의 예입
    3. 가입자 또는 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대부
    4. 투자신탁 등의 수익증권 매입
    5.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 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6. 부동산매매 및 임대사업
    7. 기타 시행세칙으로 정하는 기금증식 사업 또는 후생복지 사업
② 위원장이 기금을 운용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