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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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재무처-14809 / 규칙 해석에 대한 재심의 요청(2022.12.22.)” - 서울동남노회장 김주안 장로가 제출한 서울동남 83-004/ 시찰회 의사정족수 미달 회의의 효력에 관한 건(2022.11.1.)”

해석

: 1. 서울동남노회 광주시찰회의 시찰장과 서기의 지위는 노회가 허락했으므로 유효하다.       2. 노회 부서와 위원회는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1조에 근거하여 적용대상이 된다.

질의 내용

: 위의 건 질의하고자 하는 사건의 발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동남노회 산하 광주시찰에서 202292711시 광주생명샘교회에서 총회원 54명 중 21명의 시찰회원이 모여 시찰회를 개회를 하여 시찰장과 시찰서기를 선출 하였습니다.

질의

: 광주시찰회원의 과반수가 참석하지 않은 시찰회의 결의의 유효 여부와 시찰장과 서기의 지위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질의가 광주시찰 내 교회로부터 노회 규칙부로 들어왔습니다시찰회는 경유기관으로 장로회 회의 규칙의 의사정족수(개회정족수)의 적용대상이 되는지와 아울러 노회 부서와 위원회도 장로회 회의규칙으로 의사정족수(개회정족수)의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서울동남노회 시찰회 규칙(21)은 다음과 같습니다.

 

21

시찰회

1.구성

본 회는 다음과 같이 지역별로 시찰회를 구성하며, 발전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1)경동시찰 : 송파구 풍납1,2, 강동구 성내동, 암사동, 천호동.

2)경남시찰 : 송파구 마천동, 거여동, 강동구 길동, 둔촌동.

3)고덕시찰 : 강동구 명일동, 상일동, 고덕동, 강일동.

4)광주시찰 : 광주시 일부(광주시 - 경안동, 태전동, 광남동, 오포읍, 초월읍, 퇴촌면, 중부면, 남종면).

5)하남시찰 : 경기도 하남시 전지역.

6)동광시찰 : 경기도 광주시 일부(곤지암읍, 도척면), 이천시 일부(이천시, 부 발읍, 백사면, 신둔면), 여주시 일부(여주읍, 산북면, 금사면, 흥 천면, 능서면, 점동면, 가남면).

2.회원 : 시찰회는 시찰지역 안에 있는 시무목사와 총대장로로 한다.

(, 담임전도사는 언권회원이 된다)

3.임무 : 시찰회는 노회 치리권에 협조하여 구역 안에 있는 지교회를 시찰하 고 중요한 사건을 협의 지도하며 노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수행한 다.

4.임원 : 시찰장 1, 서기 1, 회계 1인을 둔다. (, 시찰회 임원은 개척 교회에서 할 수 없다.)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 규칙1조 이 규칙에서 회의라 함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와 총회 산하 각 부, 위원회(특별위원회 포함)와 각 노회 및 그 산하 각 부, 위원회(특별위원회 포함)와 당회, 제직회 공동의회 등을 총칭한다8조 1. 개회시간이 되었어도 성수가 되지 못하면 한 시간을 기다리고, 그래도 성수가 되지 못하면 모인 회원이 다시 모일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산회한다. 임원의 임기는 정상화 될 때까지 자동 연장된다2.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개회와 속회의 정족수는 재적과반수이고 표결 시에는 재석을 파악하여 표결하여야 한다=> 여기서 장로회 회의규칙은....우리교단 소속 모든 회의 기구에 서 적용하도록 하는 회의 규칙입니다, 장로회 회의 규칙에 따른다면 중요한 문제는 노회 내 각 부서와 위원회가 회의를 하게 될 경우 역시 의사정족수가 되어야 논의 및 결의할수 있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현재 각 부서와 위원회 회의는 출석수에 의해 의논한 후 결의하고 있으며, 교회 재직회와 공동의회는 총회 법 제13장 제904항과 제913항에 의거 역시 회집된 회원과 출석수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