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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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동노회장 신은수 목사가 제출한 광동제27-138/ ‘감사위원의 피감사기관 구성원 조직에 관한 질의(2023.7.19)”

해석

: ‘총회 규칙104항 및 제 143항에 근거하여 총회는 총회 감사위원은 피감사기관의 임원(이사, 감사) 및 구성원이 될 수 없다. 이는 행정과 재정에 대한 감사업무를 정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기 위한 감사 원칙이다. 노회 감사위원이 피감사기관의 구성원으로 공천 받을 수 있도록 조문화되어있는 노회 규칙은 감사원칙에 합당하지 않으므로 향후 이에 대한 수정, 삭제, 추가 등 개정이 필요하다.

질의 내용

: 금번 광주동노회는 규칙을 개정하며 감사위원이 피감사기관(, 위원회)의 구성원으로 공천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총회 규칙부의 현명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

: 감사위원회는 총회 규칙에 감사위원회가 피감사기관이 될 수 없습니다총회 규칙 제143, “감사위원회는 총회 및 산하기관의 행정 및 재정을 감사하고, 감사위원장은 필요시 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다. , 감사위원은 피감사기관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총회 규칙 제104항의 감사위원은 피감사 부·위원회(특별위원회 포함)의 위원 및 산하(유관)기관 임원(이사, 감사)가 될 수 없고, 당해 회기 총회장 소속 노회의 감사위원은 당해 회기에는 위원장이 될 수 없다. ”이와 같이 총회 규칙에 명시된 바, 본 노회의 이전 규칙 감사위원회는 상비부 부원, 정기위원회 위원 및 특별위원회 위원을 겸할 수 없다.”(175)을 삭제하고 감사위원이 피감사기관(, 위원회)의 구성원으로 공천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 내용이 가능한 일인지 총회 규칙부의 답변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