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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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동노회장 방서호 장로가 제출한 강원동 제140-31/ 노회 임원선거 질의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2023.5.11.)”

해석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 의 회의규칙29조에 근거하여 각종선거, 인사관계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되, 각 치리회시 구성 회원의 결의에 따라 만장일치 박수로 결의할 수도 있다. , 관련 사항을 조문화하려면 노회에서 규칙 개정 절차에 따라 결의한 후에 시행하면 된다.

질의 내용

: 1. 본 노회 선거조례 제11조 임원선거 규정에는 본회 회장과 부회장은 투표수의 과반을 얻어야 하되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차 투표의 상위 2명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득표자로 한다. 그 외 임원은 종다수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140회 정기노회에서 선거조례 개정()으로 제11조 조항에 , 노회 결의에 따라 박수로 선출할 수도 있다.”는 자구를 삽입하여 회무처리 중 상회에 질의를 하자는 결의가 있었습니다.     3. 헌법 정치 제906항에 인선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이 법에서 인선은 모두 이와 같다.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294항에 인사문제의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해야 한다.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291항에 각종 선거, 인사관계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며...... 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질의

1) 인선에 대한 강행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 노회에서 자체 선거조례에 결의에 따라 박수로 선출할 수도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선거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질의를 드립니다.원동노회장 방서호 장로가 제출한 강원동 제140-31/ 노회 임원선거 질의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2023.5.11.)과 관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