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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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의 명칭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한성교회 연합회(통합)”라 칭한다. 

제2조

본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교단의 신앙고백과 헌법을 토대로 하며 총회 사회부 산하기관 단체이다.

제3조 (장소)

본회의 사무실은 회장의 시무처 교회에 둔다 

제4조 (회원)

본회의 회원자격은 다음과 같다. 본회 회원은 대한예수교 장로회(통합측)소속 교회 중 한센 정착교회의 당회원으로 한다.(은퇴, 원로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