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 회원은 다음 각 항의 권리를 가진다.1. 선거권 2. 피선거권
본회 회원은 다음 각 항의 의무를 가진다.1. 각종모임 (총회, 임시총회, 각종 모임)에 참석할 의무2. 회비 납부의 의무3. 각종 행사에 참여 실천할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