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
본회 수정 및 삽입을 요할 시는 출석회원 2/3 이상의 총회 결의로 한다.
제40조
본 회칙에 정하지 않은 사업을 추진코자 할 시는 임역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41조
본 회칙은 공포일로 부터 시행한다.
1999 년 1월 21일 제정
2001년 3월 15일 정기 총회 시 개정( 제6장 제22조 최고득점자 3명을 4명으로 개정).
2002년 4월 11일 정기 총회 시 개정( 제21조, 제22조 개정, 2장 5조 개정).
2013년 3월 7일 정기 총회 시 개정(제1조 한성교회 연합회(통합)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