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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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총 회

 

제15조

본회는 최고의결 기관으로 총회를 둔다.

제16조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17조

정기총회는 매년 3월중에 개최하여야 한다. 단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도 있다. 

제18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최할 수 있으며 회원 1/3인 이상의 연명날인으로 회의 개최를 요구할 시 회장은 15일 이내에 임시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19조

정기총회는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선출
2. 각부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
3. 예산심의
4. 회칙수정
5. 기타 안건

제20조

제반 회의의 의결은 제적 과반수로 성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