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회장 선거는 회장이 공천위원 7인을 지명하고, 공천위원이 정・부회장을 추대하며 본회에서 인준을 받도록 한다.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1차 연임 할 수 있다.
기타임원은 회장단에서 선출하고 본회의 인준을 받는다.
총무는 신임회장이 지명한 자로 정한다.
부장 및 부원의 선출은 임원회의 합의로 회장이 임명한다.
제반선거의 동점 시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