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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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임원회 및 임역원회

 

제27조

임원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 서기, 부서기, 회계, 부회계로 구성된 합의체로 수시 소집할 수 있다.

제28조

임원회는 회장이 수시 소집할 수 있고 다음 각 항을 의결한다.
1. 각 부 사업보고
2. 재정보고
3. 신사업 및 추진
4. 기타

제29조

임역원회는 정기적으로 회의를 가지며 필요시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