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연금재단 내부규정-리스크 관리 위원회 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총회연금재단의 경영상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리스크(재단의 목표 달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이 발생할 불확실성)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기금의 안정적인 운용과 재단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리스크 관리 위원회 운용에 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한다.
제2조 [적용 범위]
1. 발생할 우려가 있는 리스크를 예측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재단의 피해와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방안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일련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관계 법령과 재단의 정관 및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리스크는 내외부적인 모든 요인을 포함한다. 내부적으로는 재무상태의 불안, 조직의 혼란과 업무적인 비효율성, 인적자원의 운용 등 경영전반에 걸친 위기요소를 포함한다. 외부적으로는 기금 운용상의 손실위기, 급격한 경영 환경 변화에 따른 대처, 새로운 법과 규제의 도입 등에 따른 리스크 요인 등을 포함한다.
3. 리스크 위원회의 업무는 상기 2항의 내용 중 이사회의 결의로 리스크 위원회로 이관되어진 건을 접수하여 관리한다.
제3조 [심의 및 의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실행한다.
1. 리스크를 관리하는 기본 정책의 수립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리스크의 최소화 수준의 예측과 실행 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3. 리스크 관리 비용의 예측과 부담 방안에 관한 사항
4. 주요 리스크의 지속적인 관찰과 회복 방안 모색
5. 리스크 관리와 관련한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과 수강
6. 리스크 관리를 위한 대외적 업무(로펌, 회계법인, 관공서 등) 창구
7. 리스크 관리를 위한 관련 규정의 제, 개정
8. 기타 리스크 관리를 위한 업무
제4조 [위원회의 구성 및 조직]
1. 리스크 관리 업무를 심의하기 위하여 재단 정관 제40조에 따라 상설위원회로 둔다.
2. 위원의 구성은 이사 5인 이내로 한다.
3.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 서기 1인을 둔다.
4. 필요시 3인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5조 [전문위원]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이사장이 리스크 위원회의 제청을 받아 위촉한다.
1. 금융․투자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
① 대학 또는 연구기관 재직자(출신자 포함)중 금융 또는 투자 분야 전문가
② 재무위험관리사,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 등 요건을 갖춘 자
③ 기타 관련 관공서, 관련 지식을 갖추고 있는 전문가
2. 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회의 소집 및 의결 방법]
1. 위원장은 심의할 사안이 있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실행한다.
3. 위원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심의에서 배제한다. 위원이 배제 될 경우, 재적위원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7조 [의사록]
1. 위원회의 심의 내용은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의사록에는 안건, 논의 과정 및 결과, 찬반의 경우, 소수자의 명단과 그 이유를 기재하고 참석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제8조 [비밀유지책임]
위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위원회에서 취득한 정보, 인지하게 된 사항 등을 리스크 관리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9조 [리스크 현황 관리]
리스크 관리 위원회는 리스크 관리 실시간 현황을 매 반기별로 이사회에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 [리스크 관리 예산 운용]
리스크 관리 위원회는 리스크 관리를 위한 예산을 반영하여 규정에 의거 집행한다.
이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 2025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2025년 9월 25일 제정(제110회 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