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심의 및 의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실행한다.
1. 리스크를 관리하는 기본 정책의 수립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리스크의 최소화 수준의 예측과 실행 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3. 리스크 관리 비용의 예측과 부담 방안에 관한 사항
4. 주요 리스크의 지속적인 관찰과 회복 방안 모색
5. 리스크 관리와 관련한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과 수강
6. 리스크 관리를 위한 대외적 업무(로펌, 회계법인, 관공서 등) 창구
7. 리스크 관리를 위한 관련 규정의 제, 개정
8. 기타 리스크 관리를 위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