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글자크기
제5조 [전문위원]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이사장이 리스크 위원회의 제청을 받아 위촉한다.
  1. 금융․투자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
    ① 대학 또는 연구기관 재직자(출신자 포함)중 금융 또는 투자 분야 전문가
    ② 재무위험관리사,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 등 요건을 갖춘 자
    ③ 기타 관련 관공서, 관련 지식을 갖추고 있는 전문가
  2. 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