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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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적용 범위]

  1. 발생할 우려가 있는 리스크를 예측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재단의 피해와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방안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일련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관계 법령과 재단의 정관 및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리스크는 내외부적인 모든 요인을 포함한다. 내부적으로는 재무상태의 불안, 조직의 혼란과 업무적인 비효율성, 인적자원의 운용 등 경영전반에 걸친 위기요소를 포함한다. 외부적으로는 기금 운용상의 손실위기, 급격한 경영 환경 변화에 따른 대처, 새로운 법과 규제의 도입 등에 따른 리스크 요인 등을 포함한다.
  3. 리스크 위원회의 업무는 상기 2항의 내용 중 이사회의 결의로 리스크 위원회로 이관되어진 건을 접수하여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