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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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비밀유지책임]
위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위원회에서 취득한 정보, 인지하게 된 사항 등을 리스크 관리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