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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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위원회의 구성 및 조직]

  1. 리스크 관리 업무를 심의하기 위하여 재단 정관 제40조에 따라 상설위원회로 둔다.
  2. 위원의 구성은 이사 5인 이내로 한다.
  3.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 서기 1인을 둔다.
  4. 필요시 3인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