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회의 소집 및 의결 방법]
1. 위원장은 심의할 사안이 있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실행한다.
3. 위원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심의에서 배제한다. 위원이 배제 될 경우, 재적위원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