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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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연금재단 내부규정-회계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연금재단의 공정 타당하고 일관성 있는 회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주요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원칙]
연금재단의 회계처리는 정관 및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법인회계기준” 및 기타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따른다.
제3조 [회계년도]
연금재단의 회계년도는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회계단위]
연금재단의 회계는 연금사업과 기금사업으로 구분하여야 하며, 회계단위는 각 회계별 총계정원장을 설정하는 회계 처리상 계산 단위를 말한다.
제5조 [회계담당]
회계에 관한 독립적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회계단위별로 회계담당을 둔다. 다만, 인원의 과소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겸직할 수 있다.
제6조 [회계업무의 인수인계]
회계업무의 인수인계는 인계자 또는 그 대리자가 작성한 문서의 내용을 상위자의 입회하에 상호 확인한 후 인계자, 인수자 및 입회자가 서명하여 행한다.
제7조 [회계기록의 보관]
회계장부와 증빙서류의 편철, 보관은 항상 양호한 상태를 유지토록 하며 보관기간은 별도로 정한 경우 외에는 10년으로 한다.
제2장 계정조직과 회계장표

  

제1절 통칙

  

제8조 [거래의 처리]
모든 거래는 전표에 의하여 처리하고, 회계장부는 전표에 의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 [전산화에 따른 회계장표의 생략]
① 회계업무를 전산화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른 장표의 비치 등은 생략할 수 있다.
② 제①항의 규정에 따라 장표의 비치를 생략한 경우에도 필요시 회계장표와 내용이 동일한 대용 장표를 신속히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 [회계장표의 제정]
전표, 장부 기타 연금재단이 사용할 회계 서식의 제정 또는 개폐는 그 경위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11조 [매일계산]
회계책임자는 일일마다 계산을 실시하고 일계표를 작성한다.
제12조 [계정과목]
ⓛ 계정과목은 재무상태표 계정과 손익계산서 계정으로 구분한다.
② 계정과목의 분류 및 배열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되 사장의 승인을 받아 증감, 변경할 수 있다.
제2절 전표와 일계표

  

제13조 [전표의 종류]
① 전표는 입금전표, 출금전표 및 대체전표로 구분한다.
② 회계책임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타 서식을 전표에 대용할 수 있다.
제14조 [전표의 작성]
① 전표는 거래의 발생사유가 되는 제 증빙서류 및 세무관계자료 등에 의하여 작성한다.
② 전표작성 시에는 계정과목, 작성일자, 금액, 거래상대처 및 거래내용을 명기하여야 한다.
③ 전표의 기재 내용을 정정하고자 할 때에는 회계책임자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 [전표와 일계표의 편철, 보관]
전표 및 일계표는 일계표, 입금표, 출금표 대체전표의 순으로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보관한다.
제16조 [증빙서류의 보관]
제13조 제①항의 증빙서류는 전표에 첨부, 보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전표에 첨부, 보관하기 부적합하거나 분리하여 보관할 필요가 있는 증빙서류는 전표의 일련번호를 기입한 후 번호순으로 편철하여 별도로 보관할 수 있다.
제3절 회계장부

  

제17조 [장부의 종류]
① 회계장부는 주요부와 보조부로 구분한다.
  1. 주요부는 분개장과 총계정원장 및 일계표로 구분한다.
  2. 보조부는 각 계정원장, 명세장, 보조기입장 및 기타 보조부로 구분한다.
② 보조부는 원칙적으로 계정과목마다 설정한다.
제18조 [장부의 대사 및 검열]
회계책임자는 주요부와 보조부를 수시로 상호 대차 확인하여야 하며 매월 1회 제 장부를 검열하여야 한다.
제19조 [장부의 마감]
① 일계표 및 전표는 매일 마감하며, 기타 주요부 및 보조부는 매월 말에 마감한다.
② 모든 장부는 회계연도별로 폐쇄하며 차기에 계속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장부의 성질상 계속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20조 [장부의 이월]
① 장부의 장면이월, 기말이월 또는 신장부 이기는 각각 이월의 표시를 명확히 한다.
② 회계연도 말에 있어서 자산, 부채, 자본의 각계정의 잔액은 신장부에 이월한다. 이때 각 계정에 대한 잔액명세도 이월 기입하여야 한다.
제3장 예산 및 결산

  

제1절 통칙

  

제21조 [예산의 내용]
예산은 수익예산, 비용예산, 자본예산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제22조 [예산총칙]
예산총칙에는 예산집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한다.
제23조 [예비비]
①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한다.
② 예비비는 독립된 관으로 한다.
제24조 [예산담당]
① 예산담당의 장은 경영지원팀장으로 한다.
② 경영지원팀장은 사업계획 및 예산의 수립, 예산 범위 내 집행 등 예산관리와 관련한 제반업무, 회계 및 경리에 관한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③ 경영지원팀장은 각 본부에 할당된 예산에 대해서 해당 팀장에게 예산의 집행, 통제 등에 관한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제2절 예산의 편성과 집행

  

제1관 예산의 편성

  

제25조 [예산의 비목]
① 예산의 비목은 관, 항, 목으로 구분한다.
② 예산의 비목 변경은 사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6조 [예산의 편성]
예산담당의 장은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7월 말까지 이사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27조 [예산의 변경]
예산이 확정된 후 사업계획의 변경,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필히 지급해야하는 항목인 연금급여 및 법적 소송 등으로 이사회를 통과한 법무수수료는 기초 예산을 작성하되 추가집행에 대한 통제를 받지 아니한다.
제28조 [예산집행의 계획]
제26조에 의하여 예산의 편성을 한 경우 반기별 실행예산서를 작성한다.
제29조 [예산집행]
① 제26조 및 제27조에 의하여 편성된 예산에 의하여 회계책임자는 매 건별 집행 시에 예산관리부에 의거 예산잔액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지급 원인행위가 확정된 예산은 당해년도에 지급을 완료하여야 한다. 그러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당해연도 예산잔액 범위 내에서 익년도 예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 [지급품의]
① 자금지출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출결의서 등에 의하여 지급 품의를 하여야 한다.
② 지급원인 행위를 위한 품의는 필요에 따라 약식 품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31조 [예산의 선급, 가지급금]
① 업무의 성질상 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면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금을 전도 취급할 수 있다.
② 제①항 전도금은 원인행위 종결 즉시 정산한다.
제32조 [예산불성립시의 집행]
①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년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못하였을 때에는 당해 회계년도 예산안에 계상된 것 중에서 불가피한 예산에 한하여 전년도 실적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
② 제①항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당해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서 집행한 것으로 한다.
제33조 [예비비의 사용]
예산집행 상 부득이한 경우 사장은 항목 간 예산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제3관 결산

  

제35조 [결산정리]
결산에 앞서 결산계정, 충당금계정 등 자산, 부채 및 자본과 손익에 관련된 항목 중 필요한 사항은 정리하여야 한다.
제36조 [결산시기]
결산은 매 회계년도 말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 일정시기에 가결산을 실시할 수 있다.
제37조 [결산]
① 결산은 일정기간의 회계기록을 정리하여 당해 기간의 경영성과 및 기말의 재무상태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결산서는 다음 각호의 서류로 구성한다.
  1. 재무상태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4. 각 부속명세서
제4장 금전회계

  

제1절 통칙

  

제38조 [금전의 범위]
① 금전이라 함은 현금과 제 예금을 말한다.
② 현금은 통화, 수표, 우편환증서를 말한다.
③ 어음 및 유가증권은 금전에 준하여 취급한다.
제39조 [금융기관과의 거래]
① 회계책임자는 사장의 승인을 받아 금융기관과의 거래를 위한 구좌를 개설 또는 해지 할 수 있다.
② 금융기관과의 거래는 연금재단의 명의로 한다.
제40조 [지급]
금전의 지급은 지급처의 청구서(세금계산서 등) 또는 지출결의서 등에 의거 발행된 지급전표에 의하여야 한다.
제41조 [영수증의 징구]
① 금전의 지급 시에는 반드시 지급처로부터 적절한 영수증을 징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필요에 따라 영수증대용품(우편환영수증, 무통장입금증, 지로입금증)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42조 [잔액대조]
예금은 매월 말에 은행잔액과 관계장부의 잔액을 대조 확인한다.
제43조 [자금의 차입 등]
자금의 차입, 상환, 대여, 투자 또는 지급보증행위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연금재단의 명의로 행한다.
제2절 자금관리

  

제44조 [여유자금의 운영]
① 회계책임자는 월별자금수지계획에 의거 자금관리의 원활함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가증권, 기타 금융자산 등에 투자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회계책임자는 월별자금수지실적 보고 시 여유자금 운용현황을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연금회계, 비유동자산회계 및 소모품관리

  

제1절 연금회계

  

제45조 [납입금의 회계처리]
① 연금가입자들이 불입하는 납입금은 납입금수익으로 계상하고, 납입금수익 해당액을 가입자납입금으로 전입한다.
② 연금 수급권자의 연금지급이 개시되는 날에 가입 시 납입한 납입금 전액을 가입자납입금에서 환입하여 수익으로 인식하며 수익계정에 환입할 납입금을 당해연도의 수익으로 인식한다.
제46조 [연금급여]
중도해지나 가입의 취소로 반환되는 납입금은 가입자납입금에서 지급하며, 연금 수급권자에게 지급되는 연금급여는 지급 시마다 연금급여 항목으로 비용 처리 한다.
제47조 [비유동자산의 범위]
ⓛ 비유동자산은 내용연수 1년 이상의 것으로써 경영지원팀장이 자산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비유동자산의 범위와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유형자산 : 부동산 - 토지, 건물, 구축물
                 동  산 - 차량운반구, 비품, 기타 내용연수 1년 이상의 것
  2. 무형자산 : 특허권, 상표권, 전화가입권, 회원권 등 제 권리
제48조 [장부가액 및 취득가액]
비유동자산의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재평가시에는 재평가액)과 취득에 부수된 부대비용을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제49조 [처분가액]
매각처분가액은 잔존가액과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한다.
제50조 [비유동자산의 관리]
① 경영지원팀장은 연금재단 전체의 비유동자산 관리사무를 총괄한다. 단, 경영지원팀장은 비유동자산을 직접 점유 이용하고 있는 각 팀의 장에게 비유동자산 관리업무를 위임한다.
② 비유동자산 관리책임자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 1회 재물조사를 한다.
③ 비유동자산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④ 품목별로 취득원가, 감가상각액, 폐기 또는 처분 등을 명백히하기 위하여 비유동자산 관리 대장을 작성, 비치한다.
제51조 [취득 및 처분 등]
비유동자산의 취득, 처분 등을 하는 경우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2조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
비유동자산에 대한 지출 중 비유동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가격을 증가시키는 비용은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고 기타 비용은 수선비로 처리한다.
제53조 [감가상각단위]
비유동자산의 감각상각은 비유동자산 관리대장에 기재된 개개단위별로 계산한다.
제54조 [감가상각방법]
① 비유동자산의 내용연수와 상각배율은 법인세 시행규칙에 의한다.
② 유형자산은 정액법에 의한 간접상각을 하고, 무형자산은 정액법에 의한 직접상각을 실시한다.
③ 기중에 취득한 비유동자산에 대해서는 취득한 월부터 감가상각을 계상한다.
제55조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비유동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은 매기 계속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그 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제56조 [멸실, 훼손]
① 비유동자산의 멸실, 훼손이 발생한 경우 해당 팀장은 그 사유 및 경과 등을 기재하여 경영지원팀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경영지원팀장은 전항의 경우 사장의 승인을 얻어 특별손실로 회계 처리한다.
제57조 [제정 배경과 참조 관련 법령 등]

① 연금재단은 그동안 문서화 된 사업비 배분 기준 없이, 매 결산기에 동일한 배분 기준을 적용하여 왔으나,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적용하여 왔던 기준을 문서화한 것이다.
②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제6항에서는 <첨부 1>과 같이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고, 단서조항에서 언급하고 있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 · 사용시간 · 사용면적 등의 기준이 제정된 것이 없으며, 공익법인회계기준 제30조에 따른 공통비용 배분기준을 참고하여 배분하여 온 기존 관행을 문서화한 것이다.

 

 

공익법인회계기준 제30(공통수익 및 비용의 배분) 어떤 수익과 비용 항목이 복수의 활동에 관련되는 경우에는 해당 수익과 비용의 성격에 따라 투입한 업무시간, 관련 시설면적, 사용빈도 등 합리적인 배분 기준에 따라 활동 간에 배분하며, 그 배분 기준은 일관되게 적용하여야 한다.

 

 

제58조 [사업비 배분기준]
연금재단 사업비의 연금회계(목적사업회계)와 기금회계(수익사업회계)간의 배분 요령은 <첨부 2>와 같다.
제59조 [기타]
① 연금재단은 <첨부 2>의 배분 요령을 일관되게 적용하여야 한다.
② 사업비용의 성격이나 환경이 변하여 <첨부 2>의 배분 요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 사장의 승인을 받아 배분 요령을 개정하여야 한다.
<첨부 1>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제6항
  1. 비영리법인이 법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손익을 구분 경리하는 경우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 계산하여야 한다. 다만, 공통익금 또는 손금의 구분계산에 있어서 개별손금(공통손금 외의 손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 없는 경우나 기타의 사유로 다음 각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공통익금의 수입항목 또는 공통손금의 비용 항 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 · 사용시간 · 사용면적 등의 기준에 의하여 안분하여 계산한다.
  2.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공통익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하여 계산한다.
  3.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하여 계산한다.
  4.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업종이 다른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하여 계산한다.
<첨부 2>
사업비의 연금회계(목적사업회계)와 기금회계(수익회계)간의 배분 요령
  1. 사업비는 발생 시점에서 연금회계의 비용으로 계상한 후, 6개월 단위로 연금회계와 기금회계로 구분하는 것으로 한다.
  2. 연금회계와 기금회계 귀속의 판단이 가능한 개별비용(지급수수료, 조사연구비, 회의비 등)는 각각 연금회계와 기금회계별로 구분한다.
  3. 지급수수료, 조사연구비, 회의비 중 연금회계와 기금회계의 구분이 어려운 공통경비는 관련 업무 급여의 비율로 배분한다.
  4. 급여 및 제수당
    가) 연금업무 또는 기금업무만을 담당하는 임직원의 급여 및 제 수당은 개별비용으로서 연금회계 또는 기금회계의 비용을 인식한다.
    나) 연금업무 및 기금업무를 동시에 담당하는 임직원의 급여 및 제수당은 공통비용으로서 50:50의 비율로 연금회계와 기금회계로 배분한다.
  5. 기타 연금회계와 기금회계의 개별구분이 없는 비용은 공통경비로서 관련 업무 급여의 비율로 배분한다.
부 칙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 2025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2025년 9월 25일 제정(제110회 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