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 [금전의 범위]
① 금전이라 함은 현금과 제 예금을 말한다.
② 현금은 통화, 수표, 우편환증서를 말한다.
③ 어음 및 유가증권은 금전에 준하여 취급한다.
제39조 [금융기관과의 거래]
① 회계책임자는 사장의 승인을 받아 금융기관과의 거래를 위한 구좌를 개설 또는 해지 할 수 있다.
② 금융기관과의 거래는 연금재단의 명의로 한다.
제40조 [지급]
금전의 지급은 지급처의 청구서(세금계산서 등) 또는 지출결의서 등에 의거 발행된 지급전표에 의하여야 한다.
제41조 [영수증의 징구]
① 금전의 지급 시에는 반드시 지급처로부터 적절한 영수증을 징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필요에 따라 영수증대용품(우편환영수증, 무통장입금증, 지로입금증)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42조 [잔액대조]
예금은 매월 말에 은행잔액과 관계장부의 잔액을 대조 확인한다.
제43조 [자금의 차입 등]
자금의 차입, 상환, 대여, 투자 또는 지급보증행위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연금재단의 명의로 행한다.
제44조 [여유자금의 운영]
① 회계책임자는 월별자금수지계획에 의거 자금관리의 원활함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가증권, 기타 금융자산 등에 투자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회계책임자는 월별자금수지실적 보고 시 여유자금 운용현황을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