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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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연금재단의 공정 타당하고 일관성 있는 회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주요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원칙]
연금재단의 회계처리는 정관 및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법인회계기준” 및 기타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따른다.
제3조 [회계년도]
연금재단의 회계년도는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회계단위]
연금재단의 회계는 연금사업과 기금사업으로 구분하여야 하며, 회계단위는 각 회계별 총계정원장을 설정하는 회계 처리상 계산 단위를 말한다.
제5조 [회계담당]
회계에 관한 독립적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회계단위별로 회계담당을 둔다. 다만, 인원의 과소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겸직할 수 있다.
제6조 [회계업무의 인수인계]
회계업무의 인수인계는 인계자 또는 그 대리자가 작성한 문서의 내용을 상위자의 입회하에 상호 확인한 후 인계자, 인수자 및 입회자가 서명하여 행한다.
제7조 [회계기록의 보관]
회계장부와 증빙서류의 편철, 보관은 항상 양호한 상태를 유지토록 하며 보관기간은 별도로 정한 경우 외에는 10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