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연금회계, 비유동자산회계 및 소모품관리
제45조 [납입금의 회계처리]
① 연금가입자들이 불입하는 납입금은 납입금수익으로 계상하고, 납입금수익 해당액을 가입자납입금으로 전입한다.
② 연금 수급권자의 연금지급이 개시되는 날에 가입 시 납입한 납입금 전액을 가입자납입금에서 환입하여 수익으로 인식하며 수익계정에 환입할 납입금을 당해연도의 수익으로 인식한다.
제46조 [연금급여]
중도해지나 가입의 취소로 반환되는 납입금은 가입자납입금에서 지급하며, 연금 수급권자에게 지급되는 연금급여는 지급 시마다 연금급여 항목으로 비용 처리 한다.
제47조 [비유동자산의 범위]
ⓛ 비유동자산은 내용연수 1년 이상의 것으로써 경영지원팀장이 자산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비유동자산의 범위와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유형자산 : 부동산 - 토지, 건물, 구축물
동 산 - 차량운반구, 비품, 기타 내용연수 1년 이상의 것
2. 무형자산 : 특허권, 상표권, 전화가입권, 회원권 등 제 권리
제48조 [장부가액 및 취득가액]
비유동자산의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재평가시에는 재평가액)과 취득에 부수된 부대비용을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제49조 [처분가액]
매각처분가액은 잔존가액과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한다.
제50조 [비유동자산의 관리]
① 경영지원팀장은 연금재단 전체의 비유동자산 관리사무를 총괄한다. 단, 경영지원팀장은 비유동자산을 직접 점유 이용하고 있는 각 팀의 장에게 비유동자산 관리업무를 위임한다.
② 비유동자산 관리책임자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 1회 재물조사를 한다.
③ 비유동자산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④ 품목별로 취득원가, 감가상각액, 폐기 또는 처분 등을 명백히하기 위하여 비유동자산 관리 대장을 작성, 비치한다.
제51조 [취득 및 처분 등]
비유동자산의 취득, 처분 등을 하는 경우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2조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
비유동자산에 대한 지출 중 비유동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가격을 증가시키는 비용은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고 기타 비용은 수선비로 처리한다.
제53조 [감가상각단위]
비유동자산의 감각상각은 비유동자산 관리대장에 기재된 개개단위별로 계산한다.
제54조 [감가상각방법]
① 비유동자산의 내용연수와 상각배율은 법인세 시행규칙에 의한다.
② 유형자산은 정액법에 의한 간접상각을 하고, 무형자산은 정액법에 의한 직접상각을 실시한다.
③ 기중에 취득한 비유동자산에 대해서는 취득한 월부터 감가상각을 계상한다.
제55조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비유동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은 매기 계속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그 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제56조 [멸실, 훼손]
① 비유동자산의 멸실, 훼손이 발생한 경우 해당 팀장은 그 사유 및 경과 등을 기재하여 경영지원팀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경영지원팀장은 전항의 경우 사장의 승인을 얻어 특별손실로 회계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