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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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예산 및 결산

  

제1절 통칙

  

제21조 [예산의 내용]
예산은 수익예산, 비용예산, 자본예산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제22조 [예산총칙]
예산총칙에는 예산집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한다.
제23조 [예비비]
①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한다.
② 예비비는 독립된 관으로 한다.
제24조 [예산담당]
① 예산담당의 장은 경영지원팀장으로 한다.
② 경영지원팀장은 사업계획 및 예산의 수립, 예산 범위 내 집행 등 예산관리와 관련한 제반업무, 회계 및 경리에 관한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③ 경영지원팀장은 각 본부에 할당된 예산에 대해서 해당 팀장에게 예산의 집행, 통제 등에 관한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제2절 예산의 편성과 집행

  

제1관 예산의 편성

  

제25조 [예산의 비목]
① 예산의 비목은 관, 항, 목으로 구분한다.
② 예산의 비목 변경은 사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6조 [예산의 편성]
예산담당의 장은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7월 말까지 이사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27조 [예산의 변경]
예산이 확정된 후 사업계획의 변경,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필히 지급해야하는 항목인 연금급여 및 법적 소송 등으로 이사회를 통과한 법무수수료는 기초 예산을 작성하되 추가집행에 대한 통제를 받지 아니한다.
제28조 [예산집행의 계획]
제26조에 의하여 예산의 편성을 한 경우 반기별 실행예산서를 작성한다.
제29조 [예산집행]
① 제26조 및 제27조에 의하여 편성된 예산에 의하여 회계책임자는 매 건별 집행 시에 예산관리부에 의거 예산잔액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지급 원인행위가 확정된 예산은 당해년도에 지급을 완료하여야 한다. 그러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당해연도 예산잔액 범위 내에서 익년도 예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 [지급품의]
① 자금지출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출결의서 등에 의하여 지급 품의를 하여야 한다.
② 지급원인 행위를 위한 품의는 필요에 따라 약식 품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31조 [예산의 선급, 가지급금]
① 업무의 성질상 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면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금을 전도 취급할 수 있다.
② 제①항 전도금은 원인행위 종결 즉시 정산한다.
제32조 [예산불성립시의 집행]
①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년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못하였을 때에는 당해 회계년도 예산안에 계상된 것 중에서 불가피한 예산에 한하여 전년도 실적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
② 제①항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당해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서 집행한 것으로 한다.
제33조 [예비비의 사용]
예산집행 상 부득이한 경우 사장은 항목 간 예산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제3관 결산

  

제35조 [결산정리]
결산에 앞서 결산계정, 충당금계정 등 자산, 부채 및 자본과 손익에 관련된 항목 중 필요한 사항은 정리하여야 한다.
제36조 [결산시기]
결산은 매 회계년도 말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 일정시기에 가결산을 실시할 수 있다.
제37조 [결산]
① 결산은 일정기간의 회계기록을 정리하여 당해 기간의 경영성과 및 기말의 재무상태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결산서는 다음 각호의 서류로 구성한다.
  1. 재무상태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4. 각 부속명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