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 [제정 배경과 참조 관련 법령 등]
① 연금재단은 그동안 문서화 된 사업비 배분 기준 없이, 매 결산기에 동일한 배분 기준을 적용하여 왔으나,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적용하여 왔던 기준을 문서화한 것이다.
②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제6항에서는 <첨부 1>과 같이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고, 단서조항에서 언급하고 있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 · 사용시간 · 사용면적 등의 기준이 제정된 것이 없으며, 공익법인회계기준 제30조에 따른 공통비용 배분기준을 참고하여 배분하여 온 기존 관행을 문서화한 것이다.
공익법인회계기준 제30조(공통수익 및 비용의 배분) 어떤 수익과 비용 항목이 복수의 활동에 관련되는 경우에는 해당 수익과 비용의 성격에 따라 투입한 업무시간, 관련 시설면적, 사용빈도 등 합리적인 배분 기준에 따라 활동 간에 배분하며, 그 배분 기준은 일관되게 적용하여야 한다. |
제58조 [사업비 배분기준]
연금재단 사업비의 연금회계(목적사업회계)와 기금회계(수익사업회계)간의 배분 요령은 <첨부 2>와 같다.
제59조 [기타]
① 연금재단은 <첨부 2>의 배분 요령을 일관되게 적용하여야 한다.
② 사업비용의 성격이나 환경이 변하여 <첨부 2>의 배분 요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 사장의 승인을 받아 배분 요령을 개정하여야 한다.
<첨부 1>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제6항
1. 비영리법인이 법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손익을 구분 경리하는 경우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 계산하여야 한다. 다만, 공통익금 또는 손금의 구분계산에 있어서 개별손금(공통손금 외의 손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 없는 경우나 기타의 사유로 다음 각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공통익금의 수입항목 또는 공통손금의 비용 항
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 · 사용시간 · 사용면적 등의 기준에 의하여 안분하여 계산한다.
2.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공통익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하여 계산한다.
3.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하여 계산한다.
4.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업종이 다른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하여 계산한다.
<첨부 2>
사업비의 연금회계(목적사업회계)와 기금회계(수익회계)간의 배분 요령
1. 사업비는 발생 시점에서 연금회계의 비용으로 계상한 후, 6개월 단위로 연금회계와 기금회계로 구분하는 것으로 한다.
2. 연금회계와 기금회계 귀속의 판단이 가능한 개별비용(지급수수료, 조사연구비, 회의비 등)는 각각 연금회계와 기금회계별로 구분한다.
3. 지급수수료, 조사연구비, 회의비 중 연금회계와 기금회계의 구분이 어려운 공통경비는 관련 업무 급여의 비율로 배분한다.
4. 급여 및 제수당
가) 연금업무 또는 기금업무만을 담당하는 임직원의 급여 및 제 수당은 개별비용으로서 연금회계 또는 기금회계의 비용을 인식한다.
나) 연금업무 및 기금업무를 동시에 담당하는 임직원의 급여 및 제수당은 공통비용으로서 50:50의 비율로 연금회계와 기금회계로 배분한다.
5. 기타 연금회계와 기금회계의 개별구분이 없는 비용은 공통경비로서 관련 업무 급여의 비율로 배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