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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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계정조직과 회계장표

  

제1절 통칙

  

제8조 [거래의 처리]
모든 거래는 전표에 의하여 처리하고, 회계장부는 전표에 의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 [전산화에 따른 회계장표의 생략]
① 회계업무를 전산화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른 장표의 비치 등은 생략할 수 있다.
② 제①항의 규정에 따라 장표의 비치를 생략한 경우에도 필요시 회계장표와 내용이 동일한 대용 장표를 신속히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 [회계장표의 제정]
전표, 장부 기타 연금재단이 사용할 회계 서식의 제정 또는 개폐는 그 경위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11조 [매일계산]
회계책임자는 일일마다 계산을 실시하고 일계표를 작성한다.
제12조 [계정과목]
ⓛ 계정과목은 재무상태표 계정과 손익계산서 계정으로 구분한다.
② 계정과목의 분류 및 배열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되 사장의 승인을 받아 증감, 변경할 수 있다.
제2절 전표와 일계표

  

제13조 [전표의 종류]
① 전표는 입금전표, 출금전표 및 대체전표로 구분한다.
② 회계책임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타 서식을 전표에 대용할 수 있다.
제14조 [전표의 작성]
① 전표는 거래의 발생사유가 되는 제 증빙서류 및 세무관계자료 등에 의하여 작성한다.
② 전표작성 시에는 계정과목, 작성일자, 금액, 거래상대처 및 거래내용을 명기하여야 한다.
③ 전표의 기재 내용을 정정하고자 할 때에는 회계책임자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 [전표와 일계표의 편철, 보관]
전표 및 일계표는 일계표, 입금표, 출금표 대체전표의 순으로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보관한다.
제16조 [증빙서류의 보관]
제13조 제①항의 증빙서류는 전표에 첨부, 보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전표에 첨부, 보관하기 부적합하거나 분리하여 보관할 필요가 있는 증빙서류는 전표의 일련번호를 기입한 후 번호순으로 편철하여 별도로 보관할 수 있다.
제3절 회계장부

  

제17조 [장부의 종류]
① 회계장부는 주요부와 보조부로 구분한다.
  1. 주요부는 분개장과 총계정원장 및 일계표로 구분한다.
  2. 보조부는 각 계정원장, 명세장, 보조기입장 및 기타 보조부로 구분한다.
② 보조부는 원칙적으로 계정과목마다 설정한다.
제18조 [장부의 대사 및 검열]
회계책임자는 주요부와 보조부를 수시로 상호 대차 확인하여야 하며 매월 1회 제 장부를 검열하여야 한다.
제19조 [장부의 마감]
① 일계표 및 전표는 매일 마감하며, 기타 주요부 및 보조부는 매월 말에 마감한다.
② 모든 장부는 회계연도별로 폐쇄하며 차기에 계속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장부의 성질상 계속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20조 [장부의 이월]
① 장부의 장면이월, 기말이월 또는 신장부 이기는 각각 이월의 표시를 명확히 한다.
② 회계연도 말에 있어서 자산, 부채, 자본의 각계정의 잔액은 신장부에 이월한다. 이때 각 계정에 대한 잔액명세도 이월 기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