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시행세칙은 총회 규칙 제11조(부서의 임무) 제2항 규칙부는 본 규칙을 포함한 총회 및 산하 각 부, 위원회, 기관의 제 법규(규칙, 조례, 내규 , 정관 기타)의 제정 및 개정안을 작성 심의하여 총회에 보고하는 임무에 따라 제 법규를 제정 및 개정할 때, 주요 심의결과를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입법을 위한 절차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본 시행세칙은 정관에 따라 정관 개정(변경) 시 본 총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는 기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모든 법규의 제정 및 개정안은 교단 총회 개회 3개월 전까지 총회에 제출해야 한다. 기한을 넘겨 제출된 제 ․ 개정안은 심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총회 임원회의 요청이나 일반 법률에 의해 신속을 요하는 것은 규칙부의 결의로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조와 제2조의 제 법규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항에 대해 입법예고를 적용하고, 그 판단은 규칙부가 결의하여 정한다.
1. 총 칙 : 명칭과 목적 등 본 교단과의 관계와 그 정체성을 규정하는 조항
2. 인 사(人 事) : 파송 ․ 인준(승인)임원, 총회가 승인하는 별정직에 대한 조항
3. 권리와 의무 : 치리회인 총회와 노회와 당회, 총회 파송·인준(승인)임원, 총회 회원 및 제1조, 2조의 해당 법규의 적용을 받는 회원에 대한 조항
4. 재 산 : 기관 설립목적을 위한 기본재산의 변경, 총회의 재정지원, 기타 재산관리 절차 등에 대한 조항
5. 해 산 : 기관의 해산과 잔여재산의 청산(귀속) 등에 대한 조항
6. 기 타 :
① 규칙부 결의로 예고하기로 한 조항
② 제 ․ 개정 청원자(이하 청원자)가 예고를 요청한 조항
③ 총회 산하기관으로 조직을 허락받은 기관 및 단체는 총회 헌법에 따라 정관의 승인, 감독, 재정검사, 명령을 반영한 조항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입법예고 조항을 추가할 수 있으며 규칙부가 결의하여 정한다.
1. 총회 헌법 또는 규칙에 정한 경우
2. 정관에 명시된 경우
3. 총회가 결의한 경우
4. 총회 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5. 규칙부 결의로 정한 경우
6. 총회 감사위원회의 요청(감사의견 ․ 지적)이 있는 경우
입법예고는 청원자에게 문서로 통지하고 총회 홈페이지(http://pck.or.kr/)에 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교단 총회 개회 2개월 전까지 통지해야 한다. 단 제9조의 예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청원자는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교단 총회 개회 1개월 전까지 총회에 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규칙부는 제출된 의견을 결의로 판단하고 총회 개회 15일 전까지 심의를 종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