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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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통지 및 공지)

입법예고는 청원자에게 문서로 통지하고 총회 홈페이지(http://pck.or.kr/)에 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교단 총회 개회 2개월 전까지 통지해야 한다. 단 제9조의 예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