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글자크기
제3조(기한)

모든 법규의 제정 및 개정안은 교단 총회 개회 3개월 전까지 총회에 제출해야 한다. 기한을 넘겨 제출된 제 ․ 개정안은 심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총회 임원회의 요청이나 일반 법률에 의해 신속을 요하는 것은 규칙부의 결의로 예외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