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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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기한)

모든 법규의 제정 및 개정안은 교단 총회 개회 3개월 전까지 총회에 제출해야 한다. 기한을 넘겨 제출된 제·개정안은 심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총회 임원회의 요청이나 일반 법률에 의해 신속을 요하는 것은 규칙부의 결의로 예외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