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글자크기
제9조(적용제외)
다음 각 호의 경우 입법예고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교단 총회 본회의 결의로 회무 기간 동안에 심의하도록 한 경우
2. 재판 사건 ․ 헌법과 규칙 질의 ․ 사법 심판과 관련하여 총회 임원회나 규칙부의 결의로 예고하지 않기로 한 경우
3. 청원자가 예고를 원하지 않는 사유를 규칙부가 수렴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