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와 제2조의 제 법규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항에 대해 입법예고를 적용하고, 그 판단은 규칙부가 결의하여 정한다.
1. 총 칙 : 명칭과 목적 등 본 교단과의 관계와 그 정체성을 규정하는 조항
2. 인 사(人 事) : 파송 ․ 인준(승인)임원, 총회가 승인하는 별정직에 대한 조항
3. 권리와 의무 : 치리회인 총회와 노회와 당회, 총회 파송·인준(승인)임원, 총회 회원 및 제1조, 2조의 해당 법규의 적용을 받는 회원에 대한 조항
4. 재 산 : 기관 설립목적을 위한 기본재산의 변경, 총회의 재정지원, 기타 재산관리 절차 등에 대한 조항
5. 해 산 : 기관의 해산과 잔여재산의 청산(귀속) 등에 대한 조항
6. 기 타 :
① 규칙부 결의로 예고하기로 한 조항
② 제 ․ 개정 청원자(이하 청원자)가 예고를 요청한 조항
③ 총회 산하기관으로 조직을 허락받은 기관 및 단체는 총회 헌법에 따라 정관의 승인, 감독, 재정검사, 명령을 반영한 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