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글자크기
  
제1조 (목적)

 

 

본 교단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이하 본 위원회라 한다) 운영세칙은 본 위원회 내규를 보완하기 위하여 이단·사이비 관련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하고 기본원칙, 조사대상과 조사방법 및 연구방법 등을 정하여 본 위원회의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처벌규정지침(제2조~제4조)

  

제2조 (기본원칙)

 

 

본 위원회는 각 호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교회 또는 교인을 신앙과 교리에 있어서 바르게 인도하고 유익하게 하기 위한 목적임2. 증거에 근거하여 판단하고, 추측이나 선입견을 배제하여야 함 3. 가능한 당사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줌으로써 오류를 방지하고 왜곡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4. 정치적 의도 및 판단을 배제하여야 함5. 윤리적 죄과가 아닌 오직 성경의 진리 및 본 교단교리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6. 이견(異見)이 있거나, 애매모호하여 확신이 서지 않을 때에는 판단을 보류하여야 함.

제3조 (용어)

 본 위원회 내규 및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단이란 성경 및 공교회의 수요 교리에 위배 되는 사상이나 그런 사상을 추종하는 집단을 말한다2. “사이비란 사회적, 반윤리적 행위를 조장하는 사상 및 그런 사상을 추종하는 유사 기독교를 말한다3. “이단성(사이비성)”이란 이단이나 사이비로 규정하기에는 정도가 약하나, 그러한 요소가 있어서 일정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4. “참여금지란 집회나 교육 프로그램이 성경적, 목회적으로 문제점과 부작용이 현저한 경우에 참여를 금지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5. “참여자제 및 예의주시란 참여 금지로 규정하기에는 정도가 약하나, 문제점과 부작용이 예상되어 일정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에 참여를 자제하고 및 총회가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것을 말한다6. “이단사이비 옹호언론이란 이단이나 사이비로 규정된 개인이나 집단의 주장을 옹호 홍보하거나 관련 광고를 게재하는 언론을 말한다.

제4조 (이단사이비 판단 기준)

 

 1. 이단 또는 사이비로 규정할 때 그 기준은 오직 성경이다.

  2. 성경의 올바른 해석을 위하여 총회 헌법(교리편)과 다음 각호를 기준으로 한다. 사도신경 신조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및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기타 개혁교회의 교리와 신학 전통

 3. 이단 또는 사이비 등으로 규정할 경우 성경의 가르침에 현저하게 모순되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

 4. 본 위원회는 이단, 사이비로 규정할 때 반드시 위에 준하는 증거를 확인하고 지금까지 보편적 교회에서 이단으로 규정된 다음 각 호에서 예시한 내용을 참조하여 심사숙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계시론에서, 성경에서 벗어난 계시 강조 성경론에서, 성경과 동등한 권위를 가진 다른 경전이 있다고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의 권위를 부정하거나 성경을 자의적으로 현저히 잘못 해석 삼위일체론에서, 삼위일체를 부정하거나, 삼위일체를 현저히 잘못 가르치는 경우, 예를 들어 종속론, 양태론, 삼신론 등으로 가르침그리스도론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 하나님과 참 사람(vere deus vere home)임을 부정하거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독생자임을 부정하거나, 성육신, 동정녀 탄생, 죄 없음, 대속적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심판주임을 부정 성령론에서, 성령의 신성 또는 인격성 부정 구원론에서,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 이신칭의를 부정하거나, 오직 은총으로 구원받음을 부정하는 펠라기우스주의(준펠라기우스주의 포함), 예수그리스도 외 구원자를 인정하는 종교다원주의 옹호 ⑦ 종말론에서. 신자의 부활. 심판. 천국, 지옥 등을 부정하거나, 지나친 시한부 종말 주장 ⑧ 교회론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고백하는 공교회를 비방하거나, 공교회 안에 구원의 진리가 있음을 부정하고 자기 집단에만 구원이 있다고 주 ⑨ 인간론에서, 인간을 신격화하거나, 교주를 메시야 또는 성령으로 칭하거나, 신자가 의인이면서 죄인(simul iustus et peccator)임을 부정 ⑩ 창조론에서, 하나님의 창조주임을 부정하거나, 창조신앙과 모순되는 진화론을 주장하거나, 하나님이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지었음을 부인하는 퀴어(queer) 사상 옹호

제5조 (조사 및 연구대상자 결정)

 

 

본 위원회는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조사를 실시한다1. 본 교단 소속 노회의 질의나 총회의 안건으로 헌의되어 본 위원회로 이첩된 경우 2. 본 교단 교회 및 교인의 피해가 극심하여 본 위원회에서 조사 또는 연구대상자로 결정한 경우 

제6조 (조사방법)

1. 조사 대상자가 본 교단 소속인일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조사대상자의 주장에 대한 출판된 문서 자료가 제시된 경우 쟁점사항에 대한 조사 대상자의 서면 답변서 요청  조사대상자의 주장에 대한 특정인의 진술서 및 녹취록이 제시된 경우 현장 방문조사를 통해 관련당사자의 진술을 확인한 후 조사 대상자의 서면답변서 요청    상기 현장 조사에는 전문위원 1인 이상(필요시 상담소장 포함)배석하여 쟁점 사항 확인 2. 조사 대상자가 공신력 있는 타 교단의 소속 인사일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조사대상자의 주장과 관련된 근거자료 보완이 필요할 경우 조사분과에서 현장조사 또는 자료조사 타교단의 권위를 존중하여 질의서와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교단 본부에 이첩하여 공식적인 답변을 요청할 수 있음 3. 1항 및 제2항 이외의 조사대상자인 경우 현장 조사나 답변서 작성이 어려울 때 현장 피해 사례를 조사하고충분한 문서 자료나 녹취자료를 확보하여 연구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4. 이단 사이비 옹호 언론 기관(발행인)에 대한 조사는  본 교단에서 이단 사이비로 규정한 개인의 글이나 인터뷰를 싣거나 해당 집단의 집회나 활동을 홍보 또는 광고하여 이단 사이비 옹호 언론기관(발행인)으로 조사 요청이 있거나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회가 결의할 경우 조사분과에서 해당기사 등을 취합하여 조사보고서를 작성한다.

5. 조사분과의 조사보고서와 관련 자료에 근거하여 본 위원회에서 해당 언론기관(발행인)의 이단 사이비 옹호 여부를 결정한다.

제7조 (이단사이비 재심)

1. 연구보고서가 공포되어 관련자의 공식적인 재심요청이 있을 경우 전체 회의의 논의를 거쳐 공식적으로만 재심 조사 및 연구 여부를 결정한다2. 총회의 이단사이비 결정에 재심을 요청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해당 기관의 대표나 해당 당사자의 명의의 재심 요청 공문서  본 교단 결정 사항에 각 항의 적시된 모든 논지에 대한 해명이나 변화된 입장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재심요청 사유서  상기 사유서의 변화된 입장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공식적 문서 자료  이단사이비 총회결의(재심 포함)  3년 이내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3. 총회의 이단사이비 옹호 언론기관(발행인결정에 재심을 요청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발행인의 공식적인 재심요청 공문  아래 사항이 명시된 편집책임자의 해명서 . 과거에 이단홍호기사 게재 사실을 인정 . 재심 요청일을 기준하여 지난 3년간의 이단옹호 기사 게재 사실이 없음을 명시(언론기관 명칭 변경시 포함. 향후 이단 옹호 기사 및 광고를 게재하지 않겠다는 확약서 재심요청에 대하여 총회가 해제하지 않은 경우 3년 이내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음

제8조 (재심 관련 조사 및 연구 절차)

1. 이단사이비 재심 요청의 경우 자료 완비 여부를 검토한 후 필요한 조사와 연구를 거쳐 연구보고서를 작성하고 전체 회의에서 심의하여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2. 이단사이비 옹호 언론의 재심의 경우 재심 요청일을 기준하여 지난 3년간의 이단옹호 기사 게재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전체 회의에서 심의하여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3. 이단사이비의 재심 후 철회가 총회에서 결의된 후 해당자는 본 교단 지정 언론매체를 통해 해명서를 공포하여야 철회가 최종 완결된다.

제9조 (조사보고서 작성)

1. 조사분과에서 현장조사나 서면조사 여부를 결정하고 주요 조사 지침을 마련한 후 서면조사나 현장조사를 시행한 후 보고서 작성자를 선정하여 조사보고를 작성한다2. 조사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조사 경위 주요 쟁점 조사 지침 조사보고서 참고자료 . 관련자 진술서 또는 녹취록 . 조사 대상자 진술서 . 기타 관련 자료 3. 조사보고서 초안을 조사분과에서 축자 심의한 후 전체위원회에서 최종확정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 조사분과에서 심의를 끝내기 전에 당사자의 소명할 기회를 줄 수 있다.

제10조 (연구보고서 작성)

1. 조사대상자에 대한 질의자의 첨부자료, 조사분과의 조사보고서, 기타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연구지침을 마련하고 전문위원과 상담소장 중에 연구보고서 작성자를 선정하여 보고서 초안을 작성해야 하며 연구보고서 작성자는 본 교단에서 이단사이비로 규정한 모든 사례를 참고한 후 이단사이비 여부에 대한 최종 연구결론을 제안한다2.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연구 경위 연구 보고 연구 결론 참고 자료 목록 3. 조사보고서 초안을 전문위원과 상담소장 전원이 검토한 후 각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연구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연구분과에서 축자심의한 후 전체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한 후 총회에 보고한다. , 연구분과에서 심의를 끝내기 전에 당사자의 소명할 기회를 줄 수 있다4. 조사보고서 접수 후 3개월 내에 연구보고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 (긴급조사)

 

 

사안이 중대하거나 그 피해가 현저하다고 판단하여 본 위원회에서 긴급조사 대상으로 결의한 경우 조사분과와 연구분과 합동으로 조사와 연구를 동시에 착수하여 3개월 이내에 보고서를 완료할 수 있다.

제12조 (비밀유지 등)

 

 

본 위원회에서 논의된 모든 세부사항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은 이단 사이비 관련자 및 언론기관에게 개인적으로 대응하지 말아야 한다.

부칙

 

 

본 운영세칙은 총회 통과(공포일)부터 시행한다.

                                                         2017. 9. 21. 개정(제102회 총회), 2021. 9. 28. 개정(제106회 총회), 2022. 9. 21. 개정(제107회 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