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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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조사방법)

1. 조사 대상자가 본 교단 소속인일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조사대상자의 주장에 대한 출판된 문서 자료가 제시된 경우 쟁점사항에 대한 조사 대상자의 서면 답변서 요청  조사대상자의 주장에 대한 특정인의 진술서 및 녹취록이 제시된 경우 현장 방문조사를 통해 관련당사자의 진술을 확인한 후 조사 대상자의 서면답변서 요청    상기 현장 조사에는 전문위원 1인 이상(필요시 상담소장 포함)배석하여 쟁점 사항 확인 2. 조사 대상자가 공신력 있는 타 교단의 소속 인사일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조사대상자의 주장과 관련된 근거자료 보완이 필요할 경우 조사분과에서 현장조사 또는 자료조사 타교단의 권위를 존중하여 질의서와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교단 본부에 이첩하여 공식적인 답변을 요청할 수 있음 3. 1항 및 제2항 이외의 조사대상자인 경우 현장 조사나 답변서 작성이 어려울 때 현장 피해 사례를 조사하고충분한 문서 자료나 녹취자료를 확보하여 연구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4. 이단 사이비 옹호 언론 기관(발행인)에 대한 조사는  본 교단에서 이단 사이비로 규정한 개인의 글이나 인터뷰를 싣거나 해당 집단의 집회나 활동을 홍보 또는 광고하여 이단 사이비 옹호 언론기관(발행인)으로 조사 요청이 있거나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회가 결의할 경우 조사분과에서 해당기사 등을 취합하여 조사보고서를 작성한다.

5. 조사분과의 조사보고서와 관련 자료에 근거하여 본 위원회에서 해당 언론기관(발행인)의 이단 사이비 옹호 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