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사분과에서 현장조사나 서면조사 여부를 결정하고 주요 조사 지침을 마련한 후 서면조사나 현장조사를 시행한 후 보고서 작성자를 선정하여 조사보고를 작성한다. 2. 조사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조사 경위 ② 주요 쟁점 조사 지침 ③ 조사보고서 ④ 참고자료 가. 관련자 진술서 또는 녹취록 나. 조사 대상자 진술서 다. 기타 관련 자료 3. 조사보고서 초안을 조사분과에서 축자 심의한 후 전체위원회에서 최종확정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단, 조사분과에서 심의를 끝내기 전에 당사자의 소명할 기회를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