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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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지침(제2조~제4조)

  

제2조 (기본원칙)

 

 

본 위원회는 각 호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교회 또는 교인을 신앙과 교리에 있어서 바르게 인도하고 유익하게 하기 위한 목적임2. 증거에 근거하여 판단하고, 추측이나 선입견을 배제하여야 함 3. 가능한 당사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줌으로써 오류를 방지하고 왜곡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4. 정치적 의도 및 판단을 배제하여야 함5. 윤리적 죄과가 아닌 오직 성경의 진리 및 본 교단교리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6. 이견(異見)이 있거나, 애매모호하여 확신이 서지 않을 때에는 판단을 보류하여야 함.

제3조 (용어)

 본 위원회 내규 및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단이란 성경 및 공교회의 수요 교리에 위배 되는 사상이나 그런 사상을 추종하는 집단을 말한다2. “사이비란 사회적, 반윤리적 행위를 조장하는 사상 및 그런 사상을 추종하는 유사 기독교를 말한다3. “이단성(사이비성)”이란 이단이나 사이비로 규정하기에는 정도가 약하나, 그러한 요소가 있어서 일정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4. “참여금지란 집회나 교육 프로그램이 성경적, 목회적으로 문제점과 부작용이 현저한 경우에 참여를 금지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5. “참여자제 및 예의주시란 참여 금지로 규정하기에는 정도가 약하나, 문제점과 부작용이 예상되어 일정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에 참여를 자제하고 및 총회가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것을 말한다6. “이단사이비 옹호언론이란 이단이나 사이비로 규정된 개인이나 집단의 주장을 옹호 홍보하거나 관련 광고를 게재하는 언론을 말한다.

제4조 (이단사이비 판단 기준)

 

 1. 이단 또는 사이비로 규정할 때 그 기준은 오직 성경이다.

  2. 성경의 올바른 해석을 위하여 총회 헌법(교리편)과 다음 각호를 기준으로 한다. 사도신경 신조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및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기타 개혁교회의 교리와 신학 전통

 3. 이단 또는 사이비 등으로 규정할 경우 성경의 가르침에 현저하게 모순되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

 4. 본 위원회는 이단, 사이비로 규정할 때 반드시 위에 준하는 증거를 확인하고 지금까지 보편적 교회에서 이단으로 규정된 다음 각 호에서 예시한 내용을 참조하여 심사숙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계시론에서, 성경에서 벗어난 계시 강조 성경론에서, 성경과 동등한 권위를 가진 다른 경전이 있다고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의 권위를 부정하거나 성경을 자의적으로 현저히 잘못 해석 삼위일체론에서, 삼위일체를 부정하거나, 삼위일체를 현저히 잘못 가르치는 경우, 예를 들어 종속론, 양태론, 삼신론 등으로 가르침그리스도론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 하나님과 참 사람(vere deus vere home)임을 부정하거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독생자임을 부정하거나, 성육신, 동정녀 탄생, 죄 없음, 대속적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심판주임을 부정 성령론에서, 성령의 신성 또는 인격성 부정 구원론에서,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 이신칭의를 부정하거나, 오직 은총으로 구원받음을 부정하는 펠라기우스주의(준펠라기우스주의 포함), 예수그리스도 외 구원자를 인정하는 종교다원주의 옹호 ⑦ 종말론에서. 신자의 부활. 심판. 천국, 지옥 등을 부정하거나, 지나친 시한부 종말 주장 ⑧ 교회론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고백하는 공교회를 비방하거나, 공교회 안에 구원의 진리가 있음을 부정하고 자기 집단에만 구원이 있다고 주 ⑨ 인간론에서, 인간을 신격화하거나, 교주를 메시야 또는 성령으로 칭하거나, 신자가 의인이면서 죄인(simul iustus et peccator)임을 부정 ⑩ 창조론에서, 하나님의 창조주임을 부정하거나, 창조신앙과 모순되는 진화론을 주장하거나, 하나님이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지었음을 부인하는 퀴어(queer) 사상 옹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