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위원회는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조사를 실시한다. 1. 본 교단 소속 노회의 질의나 총회의 안건으로 헌의되어 본 위원회로 이첩된 경우 2. 본 교단 교회 및 교인의 피해가 극심하여 본 위원회에서 조사 또는 연구대상자로 결정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