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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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명예퇴직금 지급에 관한 운영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총회본부 일반직원의 명예퇴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규정에 적용되는 직원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직원 중에서 만 20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직원으로서, 그의 연령이 만 55세 이상이 되고 정년퇴직까지 남은 기간이 7년을 초과하지 않는 자 중에서 자진하여 퇴직하는 자로 한다.
2. 정년까지 남은 기간이 7년을 초과하는 일반직원이 총회의 구조조정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자진하여 퇴직을 신청할 수 있다. 

제3조 (명예퇴직 신청)

명예퇴직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명예퇴직 수당 지급 신청서(별지 양식)를 명예퇴직 예정일 90일 전에 일반직원은 소속 부서장을 경유하여 제2인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명예퇴직의 심사와 선정)

1. 제2인사위원회는 명예퇴직신청서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명예퇴직자를 심사, 선정해야 한다.
2. 명예퇴직자를 선정할 때 제2인사위원회는 재정부와 예산관련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3. 명예퇴직자는 연간 최대 3명 이내에서 예산이 확보된 범위 내에서 선정하여야 하며, 명예퇴직 신청자가 많은 경우, 신청자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선정한다.
4. 총회의 직원 수급 계획 혹은 예산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명예퇴직자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5. 목회자가 총회로부터 시무지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 (수당지급 대상자 통지)

제2인사위원회에서 수당지급 대상자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소속 부서장을 경유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사직원 제출)

명예퇴직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통지를 받은 대상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명예퇴직 예정일에 당연히 퇴직한다. 

제7조 (수당지급)

명예퇴직수당액의 계산은 명예퇴직시 정년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남은 기간이 1년 이상 5년 이내인 직원 : 월 봉급액의 반액 x 정년까지 잔여월수
2. 남은 기간이 5년, 혹은 그 이상인 직원 : 퇴직 당시 월 봉급액(기본급)의 반액 x {60 +(정년까지 잔여월수 - 60)/ 2}
3. 정년까지 남은 기간이 7년을 초과하는 일반직원은 남은 기간이 7년인 자에게 지급하는 금액과 동일하게 지급한다.
4. 총회의 재정 사정에 따라 기본급의 반액(50) 비율을 하향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8조 (준용)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 (시행)

이 규정은 제105회기부터 시행한다. 

                                                                 2019. 9. 26. 제104회 총회 시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