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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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사직원 제출)

명예퇴직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통지를 받은 대상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명예퇴직 예정일에 당연히 퇴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