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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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명예퇴직 신청)

명예퇴직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명예퇴직 수당 지급 신청서(별지 양식)를 명예퇴직 예정일 90일 전에 일반직원은 소속 부서장을 경유하여 제2인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