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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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수당지급 대상자 통지)

제2인사위원회에서 수당지급 대상자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소속 부서장을 경유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