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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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수당지급)

명예퇴직수당액의 계산은 명예퇴직시 정년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남은 기간이 1년 이상 5년 이내인 직원 : 월 봉급액의 반액 x 정년까지 잔여월수
2. 남은 기간이 5년, 혹은 그 이상인 직원 : 퇴직 당시 월 봉급액(기본급)의 반액 x {60 +(정년까지 잔여월수 - 60)/ 2}
3. 정년까지 남은 기간이 7년을 초과하는 일반직원은 남은 기간이 7년인 자에게 지급하는 금액과 동일하게 지급한다.
4. 총회의 재정 사정에 따라 기본급의 반액(50) 비율을 하향하여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