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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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선교사 보수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총회세계선교의 제안과 총회재정부의 결의에 의하여 총회세계선교부 본부선교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수”라 함은 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 “봉급”이라 함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또는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 등에 따라 직급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
3. “수당”이라 함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4. “승급”이라 함은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 기타 규정에 의하여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5. “보수의 일할계산”이라 함은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재원의 조달방법)
본부선교사의 보수 재원은 후원금으로 조달 한다. 단, 본부선교사의 국내외 출장비 예산은 총회에서 지원한다.
제4조 (보수의 조정)
보수의 조정은 정액제를 적용하여 각 호봉 간의 기본수준을 유지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 (보수의 지급 방법)
보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금 또는 요구불예금 및 급여이체 등의 방법으로 지급한다.
제6조 (보수지급일)
보수의 지급일은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다만 보수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7조 (보수계산)
본부선교사의 보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신규채용, 승진, 승급, 감봉 등 어떠한 경우의 임용에 있어서도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8조 (퇴직 후 실제근무에 대한 보수지급)
규정에 의하여 퇴직 또는 면직된 자가 규정에 의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를 위하여 계속 근무한 때에는 15일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실제 근무일에 따라 면직 당시의 보수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결근기간의 봉급감액)
결근한 자로서 그 결근일수가 당해 본부선교사의 연차, 월차, 정기휴가 일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결근일수의 매 1일에 대하여 봉급일의 3분의 2를 감하여 지급한다.
제10조 (휴직기간 중의 봉급감액)
총회 세계선교부 실행위원회와 총회 인사위원회의 결의로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장기요양을 위하여 휴직한 직원에게는 그 기간 중 봉급의 7할을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질환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의 8할을 지급하며, 공무상 질병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의 전액을 지급한다.
제11조 (호봉획정 및 승급시행권자)
선교사 보수규정을 따른다.
제12조 (초임호봉의 획정)
선교사 보수규정을 따른다.
제13조 (수당의 지급)

1. 본부선교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봉급 외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수당의 종류, 지급범위, 지급액 기타 수당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회세계선교부에서 정한다.
3. 상여금은 선교사 보수규정에 근거하여 본부선교사 후원재정이 확보된 범위내에서 예산 편성에 의거 지급 할 수 있다.
제14조 (퇴직금)
선교사 보수규정을 따른다.
제15조 (퇴직위로금)
 선교사 보수규정을 따른다.
부칙
 
제1조 (개정)
본 규정은 총회규칙부가 심의하여 총회 결의를 거쳐 시행한다.
제2조 (시행일)
본 규정은 총회에서 인준, 공포된 날로부터 발효한다.

2015년 9월 17일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