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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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결근기간의 봉급감액)
결근한 자로서 그 결근일수가 당해 본부선교사의 연차, 월차, 정기휴가 일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결근일수의 매 1일에 대하여 봉급일의 3분의 2를 감하여 지급한다.